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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원을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벌칙 등의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에콰도르(에콰도르 곤충표본 밀반출 혐의로 일본 큐슈대학 정원사 재판(19.4))

     

    • 2019년 3월 큐슈대학 정원사 히로카즈씨는 휴가 중 에콰도르에서 무척추동물(거미, 나비, 딱정벌레 등 고유종 포함) 표본 371개체를 밀반출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재판전까지 출국이 금지됨

     

    • 히로카즈씨는 재판에서 Dedalma 나비재생분양센터에서 발급한 이전허가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를 몰수당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콰도르인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사죄함

     

    • 하지만 검사는 전문가와 협업한 의도적 채집이 추정되며,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성 물질을 함유한 딱정벌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함

     

    • 1심에서 징역2년 구형, $3,940벌금 및 공공사과문 발표를 명하였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 히로카즈씨는 19년 5월 21일 에콰도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일본에 돌아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한달에 한번 일본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함

     


    호주(일본인 남성 2인, 도마뱀 밀반출 시도 중 검거(19.6))

     

    • 일본인 남성 2인은 호주 퍼스 공항에서 살아있는 솔방울 도마뱀(암시장에서 $7,000에 거래되는 종) 13마리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밀반출 시도하다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 중

     

    • 이는 징역 10년과 약 210,000 호주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일본 시즈오카 시(市) 직원, 남아공 식물채취 혐의로 체포(19.5))

     

    • 시즈오카 시(市) 직원은 휴가 중 남아공 길가에 자생하는 식물 유포르비아(Euphorbia) 등 2종 53개체를 채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 이 직원은 야생 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상용으로 채집하였다고 진술함

     

    •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벌금 2만랜드(약160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됨

     

    • 이후 시즈오카 시(市)는 직원에게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간 1/10감봉 조치함

     

     

    인도(인도 시킴 주(州), 무허가 식물종자 채집 의심 외국인 신원 경보(16.1))

     

    • 인도 시킴 주(州) 관광부는 관광업계에 생물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방문에 대해 경계할 것을 통보함

     

    • 이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시킴 주(州) 식물종자를 판매하는 영국인 T.D. Atkinson과 인도의 고유종을 채집하여 유전연구를 하는 미국인 Jhon Mood로 알려짐

     

    • 이러한 무허가 종자채집행위는 최고 5년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

     

     

    브라질(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조사 착수(18.6))

     

    • 2017년 브라질 환경청 산하 환경연구·재생자원 연구소(IBAMA)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이 정부의 허가 없이 브라질 유전물질 아사이베리를 기술·개발용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75,000헤알(약2,183만원)의 벌금을 과금함

     

    • 이에 대해 삼바존은 자사 제품은 아사이 과육에 여러 물질을 단순 첨가한 것이라고 항변함

     

    • 2018년 브라질 아마파 주(州) 연방 검찰청은 삼바존이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CGEN)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최종상품을 제조하여 이윤을 창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 이라고 밝힘

  •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마우스로 효능을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변형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나요?

    유전자변형마우스를 개발하는 행위는 연구·개발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에 포함되지만, 신약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진단과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L. )처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에 접근하여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에 사전통고승인(PIC)을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식물은 과거 국내로 유입되어 전국의 야생에서 자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당식물의 원산국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할 때는 접근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 화장품 개발 시 특정 생물자원(식물의 추출물 등)이 매우 소량(0.01%~ 수준)사용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나요?

    유전자원을 소량 이용하였더라도 원산지국의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의 특정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 특허를 취득할 예정인 원료, 원산지국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생물해적행위만으로 특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생물해적행위만으로 특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출원된 특허의 경우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나고야의정서 상의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식물유래가 아닌,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원료에도 이 협약이 적용되나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자원이며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유전자)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학물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원 유래 합성생물학도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자원 부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역량 조항에 최빈개도국,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경제 전환기 국가,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정의와 리스트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나고야의정서 제22조는 최빈개도국 등에서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 및 사무국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며, 각 기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UN 사무국에서 매년 ‘세계경제상황과 전망(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부속서에서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당사국 등 관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2016 보고서

  •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미국 원산의 유전자원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경우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미국은 비당사국이므로 유전자원법 상 내국인의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전자원법 제15조)

  • 인도의 NTC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PIC)이 필요 없나요?

    인도의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에 의하면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해 인도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합니다.그러나 인도는 무역촉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Normally Traded Commodities) 을 고시하여 동법의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NTC 목록에 포함되어도 원료나 제품개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법이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을 취득해야 합니다.

  •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일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전자원의 원산국은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을 그 나라의 자연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국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복수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확보하려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제공국)의 법령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 ABSCH 홈페이지의 ‘비준국’과 ‘당사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비준국 :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비준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가입(Accession)은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 당사국 : 비준서를 기탁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말합니다.

  • 유전자원 원산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법률 제정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 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등의 정보는 ABSCH 홈페이지(https://absch.cbd.int)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는 ①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 ②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③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등을 ABSCH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유전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써,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CBD 제2조).

    따라서 모든 생물자원이 포함되며, 별도의 적용대상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인도의 까마중(Solanum nigrum )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까마중은 NTC(Normally Traded Commodities) 목록에 포함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 중앙 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이라는 의미로 무역촉진을 위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목록화하여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물자원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상품(commod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생물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료로 이용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상의 ‘생물자원’으로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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