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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탄생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명 칭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가입국
196개국 및 유럽연합 현재 가입국 목록 확인
채택 및 발효
1992.5.22. 채택, 1993.12.29. 발효 (우리나라 1994.10.3. 비준, 1995.1.1. 발효)
목적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은 인류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구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이 증가함과 동시에 종이나 생태계에 대한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인간활동으로 인한 종의 멸종이라는 상황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또는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단일 종(species) 내의 유전적 다양성으로부터 종의 다양성,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과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개념이었던 생물다양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생물다양성을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지구 설정에 중점을 둔 자연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문화, 제도 등 사회과학적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유엔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88년 11월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문가 임시 작업반(the Ad Hoc Working Group of Experts on Biological Diversity)』을 설치하였고 1989년 5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률문서 준비를 위한 기술∙법률 전문가 임시 작업반(the Ad Hoc Working Group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to Prepare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을 설치하였다. 여기 모인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비용과 이익의 공유 필요성뿐만 아니라 지역 토착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부간 협상 위원회로 유명해진 이 임시 작업반 회의는 1992년 5월 22일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 함께 종료되었다.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일명 리우 지구정상회담(Rio Earth Summit)이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6월 5일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생물다양성의 보전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세가지 목적은 각각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환경”, “사회”, “경제”의 세 측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1993년 12월 29일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 및 유럽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비준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되고 있다. 전문, 42개의 조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다양성협약은 매우 포괄적이고 인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생물다양성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국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큰 이정표로 남아 있으며, 「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및 「​사막화 방지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과 함께 유엔의 환경 관련 3대 협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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