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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호] CBD 사무국, 디지털서열정보(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일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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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76호 2019. 12. 6![]()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 12. 6현재>
![]() 12월 이슈
CBD 사무국, 디지털서열정보(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CBD 사무국은 제14차 당사국총회(2018, 이집트) 결정에 따라 수행한 4건의 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 4건의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다.
DSI 개념 및 범위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며, 논의를 위한 한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DSI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DSI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는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의 유형을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에서 접근하였다. 즉, 유전자원에는 3가지 기초분자인 DNA, RNA, 단백질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서열 구조를 이루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DNA에서 RNA를 생성하는 전사(transcription)와 RNA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번역(translation)이 이루어진다. ![]() 자료: CBD 연구 보고서(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Concept, Scope and Current Use) 이에 따라 CBD 연구보고서는 DSI 관련 적용범위를 4가지로 그룹화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장 좁은 범위는 DNA와 RNA를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Nucleotide Sequence Data, NSD)’로 분류하고, 가장 넓은 범위를 DNA, RNA, 단백질, 대사물질, 전통지식, 생태작용 등 ‘파생 정보(Subsidiary Information, SI)’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룹화하였다.
DSI 추적가능성 및 이용 현황이번 CBD 연구보고서에서는 DSI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대체용어이므로 과학·연구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인 “NSD”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분석했다. NSD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의 경우 앞 연구와의 연계성을 위해 파생 정보(SI)로 표현하였다. NSD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40년이 넘는 역사와 점차 발전하는 DNA 염기서열분석 기술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전세계 주요 DB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MBL-EBI),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NIG)이다. 이들 3개 DB는 DNA 공동연구 및 연구활성화를 위해 국제핵산염기서열정보협력체(INSDC)*를 결성 하였다. * 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INSDC) <주요 NSD 데이터베이스 현황>
참고: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EMBL),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EBI), National Institute of Genetics (NIG), European Nucleotide Archive (ENA), DNA Data Bank of Japan (DDBJ) 이 연구에 따르면 과학저널‘Nucleic Acids Research’에서 목록화한 전세계 1,600개의 NSD 데이터베이스 중 95%가 INSDC에 속한 3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의 경우도 INSDC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Accession Numbers, AN)를 부여받아 NSD를 제공하고 있었다. 즉, 세계적으로 NSD 데이터베이스는 전적으로 INSDC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행되는 등록번호(AN)을 활용하여 추적이 가능하다고 서술하였다. INSDC에 속한 3개 DB는 서로간 상시 정보교환을 통해 전세계 연구자들을 위해 수준높은 양질의 NSD를 제공하고 있다. DNA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NSD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내기 위해 INSDC에 NSD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번호(AN)를 받아야 한다. INSDC의 등록번호(AN)를 받은 과학논문에는 디지털고유식별번호(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가 부여되어 등록번호(AN)와 DOI를 통한 NSD의 추적가능성이 연계된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접근된 유전자원의 추적성 문제본 연구에서는 INSDC를 통해 등록된 NSD가 PIC, MAT을 받은 유전자원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선, 많은 CBD 당사국들이 PIC, MAT을 종이/PDF로 생성하여 이러한 양식이 INSDC에 기술적으로 링크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INSDC 제출 양식에 PIC/MAT 입력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ABSCH에 IRCC를 게재할 때 생성되는 고유식별코드를 활용하면 NSD의 추적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현재 INSDC에서 IRCC 입력항목 생성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BD 사무국은 12월까지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내년 1월, 4건의 연구 최종 결과물을 회람할 예정 이다. 해당 결과물은 DSI 전문가그룹회의(’20.3.17~20)에 상정되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제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일본은 “CBD와 나고야의정서 상 DSI, NSD, SI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용어 사용은 DSI 보다는 NSD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6월 DSI 관련 국가의견을 CBD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한국은 유전서열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GSD)가 적절한 용어라는 입장과 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적 발전을 촉진·장려하기 위해선 GSD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사점: 나고야의정서와 DSI 쟁점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질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유전자 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용어 정립이 되지 않은 초기 상태지만 CBD 차원에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4건의 연구사업도 추진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 산업계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페루, ABS 법령 개정(안) 공개![]() 페루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페루 ABS 행정부령(Resolución Ministerial No. 205-2019-MINAM)이 7월 9일 공개되어 국민 공청을 진행했다. 해당 규정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인 2009년에 제정되어 의정서 발효 이후 전개된 국제상황에 따라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호세 알바레즈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과학연구 및 기술 발전의 증진과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의 주권 강화를 위해 개정이 진행되었다”고 목적을 밝혔다. 개정작업에는 페루 환경부와 생산부, 산림야생동물청, 국립농업혁신청, 지식재산보호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었다. 현재 이들 5개 정부기관은 ABSCH에 ABS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6장 8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설명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61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규정 상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을 나고야의정서 상 정의와 일치시키고,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에 대한 계약 요구 삭제, 제품 총수익의 1% 이익공유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본 법안은 2020년 초반에 통과될 예정이다. 시사점페루는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10월 당사국이 되었다. 페루는 독특한 자국 생물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9년 일찍이 자국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현재 공청을 진행한 ABS 행정부령(안)은 가장 최근 시점에서 국가책임기관들이 함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ABS 의무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은 향후 페루 ABS 법령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ABS 법령 제정![]() 아르헨티나 환경지속가능개발부가 10월 22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ABS 규정(Resolution 410/2019)을 관보에 게재했다. 해당 규정은 UNDP 역량강화 프로젝트인 ‘아르헨티나 나고야의정서 이행 증진’과 아르헨티나 연방환경위위원회(COFEMA)* 규정(378/2018)에 따라 개발된 연방 차원의 ABS 규정이다. * El Consejo Federal de Medio Ambiente 입법을 위해 농림축산수산부, 과학기술혁신부, 지식재산청, 과학기술연구국가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아르헨티나 ABS 규정은 총 18개 조항과 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조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 시 나고야의정서 상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조항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에는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 기관은 환경지속가능개발부이다(제2조). 전염병 연구 등 비상업적 연구 목적 및 인간, 동식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긴급상황의 경우 유전자원 접근 시 부칙3에 따른 신속한 접근절차신청이 가능하다. 인간유전자원,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 부록 1에 포함된 유전자원의 이용은 본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사점아르헨티나는 2016년 12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2017년 3월부터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함께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최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ABS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이 아르헨티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ABS 규정에 따라 환경지속가능개발부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연락정보는 CBD 사무국의 ABS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 (https://absch.cbd.int)에서 국가정보 검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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