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CBD News
EU, 유전자원의 국제거래관련 법적 규제 가까워져

지난 9월 12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안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통과함에 따라 EU 내 유전자원 국제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차츰 가까워질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은 유전자원 발굴 및 상업화, 전통지식 활용을 감독·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EU 내 모든 기업과 단체들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에 적용되는 생물자원에는 유전자원과 천연물에서 파생되는 생화학 합성물까지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이런 생물자원을 둘러싼 개발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약품, 생명공학제품, 농산품, 영양제, 첨가제, 화장품, 향수, 공업용 효소제, 심지어 재생에너지를 위한 천연 바이오매스까지도 효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전자원 및 천연 파생물(합성물)을 활용하는 해당 기업과 단체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 EU ABS법안은 회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지역의 유전자원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승인된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모두 적용된다.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Users)는 반드시 관련 정부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일반 원자재 거래는 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 EU ABS 법안 채택을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협의가 11월 중후반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유럽이사회를 통과하면 EU와 EU 회원국들이 모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 되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시기가 늦어도 2014년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미국 기업들은 EU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의 ABS법안과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러 국가 및 비 정부단체에서는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수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물질 및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의 출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TRIPS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석재산기구(WIPO)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65480/Patent/Restrictions+Governing+International+Trade+In+Genetic+Resources+Move+Closer+To+Adoption
가나, 올해 안 나고야의정서 비준 계획
아프리카 가나는 2013년 말까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릭 오마닝 오코리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부장에 따르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입안 중에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외교부에서 비준서를 준비하여 유엔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CBD 사무국은 “최근,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현재까지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의 비준으로 2014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CBD 12차 당사국총회에 맞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유전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이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발생 이익 공유를 통한 기회 창출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 추구를 위해 전통지식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http://www.bernama.com.my/bernama/v7/wn/newsworld.php?id=976566
NIBR News
나고야의정서 대응 위한 기업 방문 컨설팅 실시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바이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내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의 사전대비와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ABS 정보서비스센터(ABS Help Desk)’를 운영하며 의정서 관련 문의사항에 응답해주고, ‘한국 ABS 포럼’ 등을 개최해 나고야의정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의 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바이오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일반 컨설팅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한국바이오협회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9개 기업의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교육컨설팅’은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 ABS 포럼’ 개최, ‘나고야의정서 관련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국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컨설팅 신청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032-590-7107/7161) 혹은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28)
아기 반달곰 형제, 이제 지리산에서 살아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17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국립공원 문수리 지역 일원에 멸종위기종 Ⅰ급 반달가슴곰 2마리(수컷)를 방사했다. 이 수컷 2마리는 2004년 10월 러시아에서 들여온 수컷과 암컷이 구례 반달가슴곰 증식장에서 짝을 맺어 지난 1월 출산한 개체다.
새끼 반달가슴곰들은 크기 90cm, 몸무게 15kg 내외로 건강하며, 사람이 접근하면 위협행동을 보이는 등 야생성이 뛰어난 상태다. 새끼 반달가슴곰의 야생적응 훈련에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적응훈련장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 스러운 출입을 유도하는 ‘연방사(Soft Release)’ 방법을 도입했다. 연방사 방식은 자연적응 훈련장을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과 유사한 장소에 조성하여 적응 훈련하고, 적응 후에는 훈련장 출입문을 개방해 자연스러운 출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새끼 반달가슴곰들은 자연적응 훈련장에서 어미곰으로부터 먹이 활동과 나무타기 등 생존교육을 받았으며, 대인기피 훈련을 거쳐 먹이자원이 풍부한 10월에 방사하게 됐다.
이번 수컷 2마리 야생방사로 지리산에는 현재 반달가슴곰 총 29마리가 서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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