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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호] 벨라루스, 미국 정부기관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작성일 :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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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51호 2018. 10. 8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10.8 현재>
10월 이슈
벨라루스, 미국 정부기관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벨라루스 국가책임기관인 환경보호부가 미국 농무부 감자 유전자 은행(Potato GeneBank)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이하 “IRCC”)를 발급했다. *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서로써 주로 제공국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다. ABSCH(absch.cbd.int)에 게재된 이번 IRCC에는 벨라루스국립과학원 유전학세포학연구소가 자국의 감자 Solanum(속) 유전자원 3종류 (SvSvI(조직배양체), SvSv2(조직배양체), IGC10/1.21(덩이줄기))를 과학 연구 목적으로 미 농무부 감자 유전자은행에 이전하는 내용의 사전통고승인서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또한 비상업적 목적 외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시 ‘신규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것과 지식재산권 출원시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함을 명시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도 첨부되어 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서는 총 7조로 구성되어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 주체는 벨라루스 국립과학원 유전학세포학연구소와 미 농무부 감자 유전자은행이며 계약 대상은 앞서 언급한 3종의 벨라루스 감자 유전자원들이다. 계약 조건은, 제공자의 경우 식물검역 및 이동에 대한 국제 법률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여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유전물질을 이전해야 하며 이용자는 유전물질의 운송 및 포장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자에 알리고 식물검역 및 이동에 대한 국제법률에 따른 제반 서류 및 운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유전자원들이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시 신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명시되었다. 또한 제3.1조에 명시된 이용 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추가 계약형태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출원을 원할 경우 출원서 제출 전에 국가책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명시된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협상(negotiation)’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벨라루스 입법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명 후 발효되지만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repudiation)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 거절 최소 30일 전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벨라루스는 2014년 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 해 10월 당사국이 되었다. 국가책임기관으로는 환경보호부와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국제협력센터를 지정하였으며 국가연락기관으로는 벨라루스국립과학원을 지정했다. 페루 환경부 “페루 바이오무역 판매량 최고치 기록,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9월 12~13일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바이오무역 워크숍」이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페루 환경부, 농업부, 무역부, 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무역과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을 논의했다.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페루 환경부 관계자는 “페루 등 생물다양성 부국들은 천연 제품과 생물 원료 이용 등을 통한 여러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잠재력을 실제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이오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한 허가증 및 증명서 발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페루의 생물다양성을 이용해 만든 자연 식품, 화장품, 기타 제품의 판매량은 4억 7천만 달러 (한화 5,200억원 상당)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바이오무역 판매량 향상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바이오무역량은 2003년 4,000만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페루의 경우 전세계 식물종의 10% 가량이 서식하고 있어 이 같은 친환경 제품 소비 트렌드는 페루에게 큰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과 페루 지역 공동체 수요 간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페루 환경부 관계자는 “시의적절한 허가증 발급 등의 행정 절차 등은 페루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공통적인 개선과제”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무역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와 ABS 문제가 다뤄졌다. 페루는 2014년 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0월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UNCTAD 관계자는 “과거 외국 제약사, 식품, 화장품 기업들은 개도국 정부나 지역공동체와의 보상 없이 모든 수익을 챙겼지만 이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페루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루 등 여러 생물다양성 부국들은 행정 절차 및 규제 개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들의 접근 요청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페루는 상업적 목적의 ABS 계약 체결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UNCTAD 관계자는 “유전자원 접근 승인을 담당하는 페루 정부 부처들이 인력 부족, ABS 계약 관련 경험 부족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UNCTAD 관계자는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나 국내 입법들을 준수하는 데 너무나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무역 기업들을 위한 단일창구시스템 또는 간소화 절차(fast track)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페루 환경부와 UNCTAD가 개발한 상업 목적의 접근 관련 모델계약조항 및 ABS 핸드북이 함께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델계약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은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스위스경제협력국, 독일국제협력국이 후원하고 UNCTAD과 페루 환경부가 주최·주관했다. ABS 꿀팁
Q.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0조를 보니 긴급보건상황, 비상업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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