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주요 결정 및 후속조치 작성일 :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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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88호 2025년 5월 30일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5월의 뉴스01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주요 결정 및 후속조치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5)의 주요 결정
CBD 사무국은 제5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5)에서 채택된 결정을 알리고 2025-2026년 회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통지하였다. 주요 결정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한 결정(NP-5/3)이며, 주제별 행동계획은 의정서 제22조에 따라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13과 20을 이행하고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프레임워크의 목표 C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제14차 CBD 총회(2018년)에서 목표설정에 합의하여 4년간 논의 끝에 2022년 채택된 전략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 복원하기 위해 4대 목표와 23개 세부목표를 통해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공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목표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 (실천목표 13번)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 (실천목표 20번)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접근 강화, 과학기술협력 촉진 나고야의정서 제5차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6)도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그중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되는 결정으로는, 글로벌 기금을 포함하여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다자체제 운영 방식을 채택한 것(COP 결정 16/2)과 글로벌 기금의 명칭을 ‘칼리 펀드(Cali Fund)’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이러한 앞선 결정(NP-5/14)에 주목하였다. 2025–2026 회기간 회의 일정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회기간 회의가 제5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행부속기구 회의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회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1)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검토, (2)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른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 (3) 협약 및 의정서 하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2025년 3월 14일 2025-013 통지를 발송하여 당사국, 기타 정부, 관련 이해관계자 및 국제기구로부터 제3/16호 권고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사무국이 접수한 의견의 종합 보고서는 이행부속기구의 제6차 또는 제7차 회의에서 검토를 위해 제공된다. 국가보고서 제출 안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4-074 통지(2024.7.19.)를 참고할 수 있다. 제출된 정보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검토를 위해 분석되며, 의정서 효과성에 대한 제2차 평가 및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02
인도, DSI 이익공유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생물다양성규정 개정 ![]() 인도 국가생물다양성총국, 개정 생물다양성규칙 2025 시행 발표
인도는 2023년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Act) 개정, 2024년 생물다양성규칙(Biodiversity Rules) 개정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생물다양성규정(Biodiversity Regulations)을 개정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 규정은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와 디지털 서열정보(DSI)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바이오조사(bio-survey) 및 바이오이용(bio-utilization)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법 개정 시에는 DSI에 대한 이익공유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규정은 2014년에 시행된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지침 규정」을 대체한다. 이익공유 기준
생물다양성규칙 2025는 DSI 또는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안내하고 있다. 연매출이 1억 루피를 넘는 사용자는 모두 매년 사용한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연매출 구간별 이익공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통의약품 제조업체의 경우
이익공유 대상에는 인도 생물자원의 주요 사용자인 전통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포함되나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공유해야 할 이익공유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재배된 약용식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배 약용식물과 비재배 약용식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아유시부**(Ministry of Ayurveda, Unani, Siddha and Homeopathy or AYUSH)와 협의 후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부가 확인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익공유 의무가 면제된다. 고부가 생물자원의 경우
보존 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비율은 경매 또는 판매금액, 또는 구매가격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부가 생물자원에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적단향(red sanders)’, ‘백단향(sandalwood)’, ‘침향(agarwood)’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 시 이익공유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있다. 03
팬데믹 협정,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
![]() 팬데믹 협정 채택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이하 ‘WHA’)에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팬데믹 협정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국제 보건 대응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향후 대유행 전염병 위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팬데믹 협정문의 주요 내용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용어, 목적, 원칙 등 소개, 제2장에서 팬데믹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팬데믹 예방 및 감시, 원헬스 접근법,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thogene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금융 등을, 제3장에서 당사국총회, 분쟁해결 등 제도적 장치와 최종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의료 제품의 공정한 분배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이하 ‘WHA’)에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팬데믹 협정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국제 보건 대응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향후 대유행 전염병 위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원헬스 접근법의 채택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국내법 및/또는 국제법에 따라 관련 조직, 부문 및 행위자간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접근법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술이전 및 제조 능력 강화
저소득 국가가 의료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에 따라 관련 기술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4. 의료 종사자의 우선 접근 및 인도적 접근 보장
팬데믹 비상사태 시 의료 종사자가 의료제품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물자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접근을 촉진한다.
5. 연구개발 자금 조건 부여
회원국이 제약기업 및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공자금 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계약 및 기타 유사한 자금지원 계약 체결 시 적시에 공평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6.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BS 체계)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주권과 공중보건 위험 감소를 위한 집단행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WHO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BS System)를 수립한다. PABS 체계는 다자간 방식으로 운영되며, 팬데믹 잠재성이 있는 병원체 물질 및 서열정보(PABS Materials and Sequence Information)의 신속·적시 공유와 병원체 물질 및 서열정보의 공유·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물질이나 서열정보의 추적 조치의 도입과 데이터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개발하도록 한다.
PABS 부속서 논의 및 팬데믹 협정의 발효
PABS 부속서는 2026년 5월 개최 예정인 제79차 WHA에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며, 총회가 PABS 부속서를 채택하면, 팬데믹 협정은 각국 입법기관을 포함하여 서명 및 비준 심의를 위해 개방된다. 60개국이 비준하면 팬데믹 협정이 발효된다. 04
중국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 제정
![]() 중국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
2025년 3월 27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江苏省生物多样性保护条例》가 통과되어,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부터 시행되었다. 동 조례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 발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生物多样性保护的意见》*의 후속 조치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의 일환이다. 구성 및 주요내용
동 조례는 ‘생물다양성’을 ‘생물과 환경이 형성하는 생태복합체 및 생태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포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 보호(장쑤성 특화 보호체계 구축 등),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호, 생물안전(외래종 침입 및 무분별한 방생문제 등),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 감독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5조에서는 지방정부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취득, 이용 및 활용, 출입국,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등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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