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호] 3년간의 협상 끝, 팬데믹 협정 초안 확정 작성일 :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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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87호 2025년 4월 25일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4월의 뉴스01
3년간의 협상 끝, 팬데믹 협정 초안 확정
![]() 팬데믹 협정의 초안 확정
2025년 4월 16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주도로 3년 간 협상 끝에 팬데믹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인,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의 초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초안은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 제출될 예정이다. 팬데믹 협정은 COVID-19 팬데믹이 정점이던 때 회원국간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긴급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WHO 주도로 2021년 1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주요내용들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년만에 협정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세계 보건 거버넌스에 관한 다자체제 수립을 통해, 대유행 질병이란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주요내용
팬데믹 협정의 주요내용은 팬데믹* 발생 시 관련 의약품이 전 세계에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팬데믹 예방을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 도입,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 조정 재정 메커니즘(coordinating financial mechanism) 구축, 보건 비상사태를 위한 글로벌 조정 공급망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PABS) 도입, 상호합의에 따른 보건 기술이전 강화, 역량 강화, 다학제적 국가 및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를 위한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PABS란, 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의 약어로, 팬데믹 협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팬데믹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팬데믹 비상사태 발생 시, WHO와 법적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한 참여 제조업체로 하여금 팬데믹 사태를 유발한 병원체 관련 백신, 치료제, 진단용 제품의 실시간 생산량 중 20%에 대해 신속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10%는 WHO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ABS 협정서에 이러한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연구개발 협력, 개발도상국 제조업체에 비배타적인 라이선스 부여, 기술이전 및 지식 공유 등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된 협정문 초안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78차 WHA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각 국가의 비준을 거쳐 조약으로서 발효된다. 02
CBD 사무국, ABS 소규모 보조금 프로젝트 개시
![]() ABS 소규모 보조금 프로젝트(ABS Small Grants Project)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5/2026 ABS 소규모 보조금 프로젝트(ABS Small Grants Project)”를 개시하였다. ABS 소규모 보조금 프로젝트란, 2025/2026 회계연도 동안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법적 프레임과 시스템 운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덴마크 및 일본 정부의 일본 생물다양성 기금(Japan Biodiversity Fund)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CBD 사무국은 2025/2026 회계연도 동안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법적 틀과 시스템 운영화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이 프로젝트의 주요목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C**와 실천목표 13번***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금을 제공하여 나고야의정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로 전환함으로써 ABS와 나고야의정서의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실용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제14차 CBD 총회(2018년)에서 목표설정에 합의하여 4년간 논의 끝에 2022년 채택된 전략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 복원하기 위해 4대 목표와 23개 세부목표를 통해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공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목표C)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 (실천목표 13번)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효과적 조치 지원 내용은 ① ABS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원, ② 사용자 친화적 ABS 절차 이용을 위한 ASB 절차 안내서 발간 지원, ③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정의한 절차, 규범을 문서화하여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지원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금 규모, 신청 대상 및 시기가 각 프로젝트마다 상이하다. 03
BBNJ 협정 준비위,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해 부속기구, 사무국, 옵서버 참여, 재정규칙 등에 대해 논의 ![]() BBNJ 협정 준비위원회, 제1차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
2025년 4월 14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BBNJ 협정*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는 BBNJ 협정의 발효와 제1차 당사국총회(COP) 개최 준비를 위한 절차 규칙, 재정 구조, 사무국 설립, 회의 형식 등 실무적 쟁점들을 집중 논의하며 본격적인 이행 기반 조성에 돌입하였다. 공식명칭은 ‘BBNJ 협정 발효 및 제1차 당사국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로, 4월 25일까지 개최되며,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3개의 비공식 작업반(거버넌스, 정보공유체계 운영, 재정)을 통해 여러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BNJ 협정 현황
BBNJ 협정은 2023년 6월 채택되었으며, 현재 112개국이 서명하고 21개국이 비준하였다. 60번째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3월 비준서를 기탁하여,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되었다. 부속기구, 사무국 관련 절차규칙 논의
먼저 BBNJ 협정으로 설립될 부속기구의 기능, 운영방식, 향후 사무국의 기능 및 위치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부속기구의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법적 명확성에 대한 요구, 투명성의 수준 확보, 각 부속기구별 개별적인 운영규칙 마련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사무국과 관련하여 향후 사무국이 협정상 의무뿐 아니라 국제 재판 결과까지 이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 UN과의 관계나 특권, 면책 여부 등의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모델 설계 보다는 기존 모델의 활용 방법, UN체제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소규모 대표단의 참여 보장을 위해 당사국총회 의장단의 지역 대표성과 절차적 중립성도 강조되었으며, 군소도서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의장단 참여 보장, 6년 임기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사국 총회 및 비국가행위자 참여 관련 논의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사무국 소재지나 UN 본부에서 개최하는 방식과 지역별 순환 개최 방식, 3년간 매년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었다. 비국가행위자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 간 성격을 존중하여 옵서버에 주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원주민이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재정 규칙 관련 논의
재정 규칙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운용 방식이 논의되었다. 여러 국가들이 SIDS와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의 특수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으로 충분한 자금 지원 보장과 함께 해양기술 이전 등 역량강화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분담금 상한제, 신탁기금 우선지원, 재난상황 시 유연 대응 등을 요구하였다. 예산 주기에 대해서도 매년 또는 연 단위보다 2~3년 단위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04
DSI 다자체제와 칼리 펀드 웨비나(5.8, 목)
![]() DSI 다자체제와 칼리 펀드 관련 웨비나 안내(5.8,목)
2025년 5월 8일, ABS 역량강화 이니셔티브(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공동주최로, DSI 다자체제(Multilateral Mechanism, MLM) 및 칼리 펀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방안에 대한 웨비나가 개최된다. DSI 다자체제는 당사국총회(COP 16) 결정 16/2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
이번 웨비나에서는 CBD 당사국 및 관련 업계에 새로운 재원 모델이 될 수 있는 DSI 다자체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법적·기술적·제도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참여 유도 인센티브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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