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호] DSI 공공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모델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일 : 2025-08-05 |
|||||||||||
www.abs.go.kr 제286호 2025년 3월 07일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3월의 뉴스01
DSI의 공공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모델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6)는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를 채택하고, DSI를 이용하는 경우 다자체제를 통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DSI에 대한 다자체제는 기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실물 유전자원에 대한 양자방식에 의한 이익공유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기존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제공국과 이용자 간의 협상에 의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반면, DSI 다자체제는 ABSCH를 통해 확인한 개도국 및 IPLC의 수요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신설한 ‘칼리 펀드’(Cali Fund)에 매출이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금전납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BD COP 16에서 채택된 결정문에는 이러한 이익공유 원칙 외에 여러 세부 운영 원칙도 함께 채택하였으며, 특히 이익공유의 의무가 발생하는 DSI의 범위에 대해 공공이 이용가능하며(publicly available), 서열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규제하지 않아야(not subject to mutually agreed terms)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에 개방된 DSI에 한정하여 이익공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익공유 확대를 통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Kunming – 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서열정보를 공공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DSI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을 보장하면서도 이익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DSI 관리 방식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CBD COP 16 결정문 16/2에서 모든 당사국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DSI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 및 모델(possible new tools and models)을 고안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새로운 도구 및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4일까지이며, CBD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국가의 경우 사무국에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취합 후 CBD 사무국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이행부속기구의 논의를 거쳐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협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02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DSI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기업의 규모 판정 기준 연구에 관한 사전 조사 시작
![]() 중소기업·대기업 구분 기준 임계값(thresholds)에 대한 국내·지역적·국제적 표준 조사
CBD 사무국은 ABS 다자체제 운영방식과 DSI의 공공개방을 위한 도구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요청에 이어 DSI 이용에 따른 이익을 Cali Fund에 공여할 의무가 있는 산업군의 재정 규모 기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각 당사국 및 비당사국, 토착민지역공동체(IPLC), 관련 기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회계기준 등 국내 표준이나 지역적 표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제16차 CBD 당사국총회 결정(CBD/COP/DEC/16/2)에 따른 것으로, 해당 결정문 부록에 포함된 ‘DSI 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군’ 중 일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칼리 펀드’(Cali Fund)에 연간 매출액의 1% 또는 연간 순이익의 0.1%를 납입하는 방법 예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한 것이다.
국내 및 국제표준에 관한 정보는 오는 2025년 4월 18일까지 CBD 정보공유체계(CHM)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받으며, 이 정보와 함께 DSI 이용 산업군, 상품에서의 DSI 이용 기여율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CBD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제6차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회의를 거쳐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하게 된다.
03
ABS on DSI 다자체제를 위한 Cali Fund 출범
![]()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칼리 기금(Cali Fund)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기간인 2025년 2월 25일 출범했다. 칼리 기금은 2024년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설치가 결정되었고, 개최 도시의 이름을 따 기금의 명칭을 정했다. 유전자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access)이 아닌 디지털화된 서열정보(sequence data)에 접근하여 직간접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도 이익을 공유한다는 원칙이 합의된 이후, 수익이나 매출의 일부를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위한 허브로서 칼리 기금이 역할을 하게 된다. 칼리 기금은 지난 속개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개정 재정동원 전략 – 2단계(2025 – 2030)’(Revised strategy for resource mobilization – Phase II)의 재정동원 방법 중 하나이다. 재정동원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전략으로 2030년까지 연간 2천억 달러(한화 약 290조원)의 재정을 마련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재정 동원을 강조하면서, DSI 다자체제를 통한 이익공유가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칼리 기금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협력하고 다중파트너신탁기금사무국(MFTPO; Multi Partner Trust Fund Office)과 CBD 사무국이 운영을 관리할 예정이다. 칼리 기금을 포함한 ABS on DSI 다자체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체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자 추천도 마친 상태이다. 향후 칼리 기금과 DSI에 대한 다자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DSI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 사진제공: 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관 | 환경부 서준우 전문관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
이미지 파일 | 이미지다운로드 |
---|
홈
소식
뉴스
뉴스레터
뉴스레터
[286호] DSI 공공 이용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모델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일 : 2025-08-05 |
|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