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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호] 독일생물자원센터(DSMZ),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 작성일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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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43호 2018. 4. 16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4.16 현재>
4월 이슈
독일생물자원센터(DSMZ),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 독일생물자원센터(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 DSMZ)가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Register of Collections)에 등록한 기관이 되었다. EU 컬렉션 등록부는 EU 규칙(EU Regulation 511/2014) 제5조에 명시된 인터넷 기반 등록부로, 이용자들의 행정적 요건 및 의무준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설치한 ABS 제도이다. 컬렉션에 등록된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는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 등의 정보검색과 관련된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EU ABS 규칙 제4조 제7항). *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해당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에 따라 접근되었고 이용자와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나고야의정서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고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라 ABSCH에 공개되는 허가증 또는 독일생물자원센터가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함에 따라 앞으로 이곳을 통해 박테리아 균주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준수했다는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컬렉션 등록부에 속한 유전자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사전 검토와 책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생물자원센터는 보유중인 40,000여개의 미생물과 배양체, DNA등을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하였다. 센터 관계자는 “EU 규칙 상 EU 컬렉션 등록부 신청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난 몇 달 간 센터 내 모든 유전자원을 검토하고 목록의 현행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등록부 신청을 위해 독일 ABS 책임기관인 독일자연보전청(BfN)*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자연보전청(Das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EU 기관이 컬렉션 또는 그 일부를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EU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기록부에 포함된 자국 관할권 내 컬렉션 또는 그 일부가 동법 제3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독일생물자원센터는 “특히 박테리아나 균주 배양체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국의 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연구자들이 법적 확실성이 보장된 유전자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로코,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안) 마련 중![]() 네자 엘 우아피 에너지광산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은 모로코 현지 언론사 인터뷰에서 “현재 의약, 아로마 등의 용도로 400여종의 모로코 생물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800여종의 유용생물자원이 모로코에 자생하고 있다”며, “주로 모로코와 같은 개도국이 유전자원을 제공하고 유럽 및 호주 등 선진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실질적인 이익을 공유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로코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모로코 내 ABS 입법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자 엘 우아피 장관은 “모로코는 그동안 고형폐기물관리, 대기질 보호, 해양보호 등 특정 환경 분야에 큰 성과를 거둔 다양한 법률을 마련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법 제도에 대한 국내 입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모로코가 자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으며 국내 법적, 제도적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와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강화’ 라는 제목의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 중임을 밝혔다. 모로코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개최제2차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무준수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제30조 및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2014)에서의 결정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의무준수위원회는 UN 5개 지역에서 각각 3명의 위원을 당사국이 지명하고, 개도국 출신의 토착지역 공동체(IPLC) 2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에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2, 2016)의 의무준수 관련 결정 사항들을 검토하고, 제1차 나고야의정서 실효성 평가 및 검토 작업을 돕기 위해 그간의 당사국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잠정국가보고서 및 ABSCH에 게시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정보들을 바탕으로 의무준수 진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1차 한국 ABS 포럼 개최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4월 1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2018)과 연계하여 개최되며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각 국가별 입장 차이에 따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 21차 한국 ABS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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