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입장 표명
[국제상공회의소]
133여 개국 1,900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유전자염기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CBD 정의조항(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가시적인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CBD 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유전자염기서열은 여러 유전자원에서 공동으로 발견될 수 있어 각각의 염기서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영국 학술기관]
영국 내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도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환경부에 제출 했다.
영국왕립생물학회 및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 등의 오픈 데이터에 게재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오픈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기초 연구에 해당하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염기서열정보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 간 ABS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왕립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규제가 R&D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이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생물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체이기 때문에 미생물 관련 유전자염기서열 정보는 해당 종 및 지리적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웰컴트러스트셍어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웰컴트러스트셍어센터(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율에 대해 ‘득 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센터는 현재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공유로 혜택을 받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기관의 반대 입장을 뒷받침했다.
차드 · 레바논, 나고야의정서 비준 - 비준국 수 104개국
차드와 레바논이 각각 10월 11일과 13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4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차드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어업부를 지정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위치한 레바논은 천연자원환경보전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차드와 레바논은 내년 1월부터 당사국이 된다.
참조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부탄, 나고야의정서-ITPGRFA 상호 이행 워크숍 개최
9월 29일 부탄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및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하 ITPGRFA)의 상호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부탄 농업산림부 산하 국립생물다양성센터와 국제 농업 연구기관 Bioversity International이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국책 마련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와 ITPGR FA 간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탄 농업산림부를 비롯한 농업식량규제청, 산림공원서비스부, 부탄국립대학교, UNDP CO 등 범부처 관계자가 23명이 참석했다.
부탄은 2013년 9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이듬해 10월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가환경위원회를 국가연락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참조자료: http://www.moaf.gov.bt/tandem-workshop-on-mutually-implementation-of-nagoya-protocol-and-itpgrfa/
CBD 공지 안내
○ 나고야의정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안내
○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관련 자료 협조 요청
○제6차 CBD 국가 보고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안내
- - (근거조항) 결정문 XIII/27
- - (주요내용) 제21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SBSTTA21) 개최 전(12.11~16)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 - (장소·일시) 2017년 12월 9일(토) 10시~17시,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ès)
- - (등록방법) SBSTTA 21 및 WG8j 10 대표단 참가 등록을 승인하는 국가연락기관 서명이 담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 - (마감시한) 2017년 11월 3일까지
- ※ 공지문: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17/ntf-2017-101-nr-en.pdf
○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다자간 이익 공유체계(GMBSM) 관련 국가 의견 제출
ABS 꿀팁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자원환경부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절차준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전자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현재 이 조항은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