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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호] 필리핀 정부,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를 위한 ABS 프로젝트 시행 작성일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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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5호 2022.05.3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5.30 현재>
5월 이슈
필리핀 정부,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를 위한 ABS 프로젝트 시행![]()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가 지구환경금융(GEF) 지원을 받아 생물자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의 경제적 기회 제공 및 생물자원 국가주권 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ABS 프로젝트를 6년간 시행한다. 해당 프로젝트 예산 2,601만달러 중 438만달러는 GEF가, 나머지 2,163만 달러는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나티비다드 Y. 베르나디노 환경천연자원부 생물다양성관리국 국장은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의 이번 ABS 프로젝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국가제도 이행’이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상업화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필리핀은 ABS 관련 국내법으로 야생동물법(Wildlife Act(RA)9147)과 토착지역공동체 권리법(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RA 8371 of 1997)을 적용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국가 정책 관련 정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며, 세번째 부분은 ABS 계약의 협상 역량 강화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5년 9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2월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천연자원부를 지정하고 있다. 네팔의 ABS 정보![]() 네팔은 2019년 3월 28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국내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팔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공식 절차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가 및 지역의 유전자원 관리위원회를 통한 임시절차가 존재한다. 네팔정부는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적극적이며, 네팔 국적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생물 시료 이용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또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보유자와 협상하여 수집에 대한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유전자원 보유자의 경우 개인 사유지의 경우 그 개인이 되지만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의 공동 소유지에서 나오면 보유자는 토착원주민지역공동체가 되고, 그 외의 경우는 네팔 정부가 된다. 학술적인 목적에서 대학 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네팔 환경산림식물자원부와 연락하여 AB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네팔의 식물에 관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http://plants.bakaida.com/)가 구축되어있다. 부탄의 ABS 정보![]() 부탄 정부는 장기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한 이익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야생종뿐 아니라 현지 외 사육·재배종도 ABS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탄은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외국의 연구기관·기업(일본,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13건의 공동연구가 실시되어 11종의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부탄은 이익공유 금액을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지역사회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부탄의 ABS 절차 등을 다룬 생물다양성법(2003) 개정안은 작년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곧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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