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24호] 나미비아 환경부, 생물자원 ABS 사무국 신설 작성일 : 2022-05-20 |
|
![]() www.abs.go.kr 제224호 2022.05.2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5.20 현재>
5월 이슈
나미비아 환경부, 생물자원 ABS 사무국 신설2022년 4월 나미비아 환경부가 자국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법(2017)*"에 따른 생물자원·전통지식 사무국을 신설했다. * The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ct (No: 2 of 2017) 신설된 사무국의 업무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사전통고승인 획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절차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한다. 나미비아 환경부는 “향후 사무국의 업무를 헬프데스크 설립,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 제공, 인식제고, 자국법 이행 역량개발, 자국법 위반에 대한 문제처리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미비아는 후디아(hoodia, Kalahari cactus), 악마의발톱(devil’s claw, Harpagophytum procumbens), 마룰라(marula, Sclerocarya birrea) 등의 생물종을 부가가치가 큰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무국 신설을 계기로 이러한 가치있는 자국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 연구개발센터의 설립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에버딘(Aberdeen) 대학의 영국 ABS 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 업데이트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정(2015)에 따라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이 본교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질의답변(FAQs)를 갱신하였다. 영국은 브랙시트 이후 EU ABS법이 아닌 자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정(2015)’을 준수하고 있다. 갱신된 FAQ는 1)DNA 시퀀싱과 이행규정 적용범위, 2)수입된 실험실 동물 또는 균주에 대한 이행규정의 적용범위, 3)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조치 일관성, 4)ABS 법률의 비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 5)연구허가증과 ABS 허가증의 관계, 6)디지털서열정보(DSI)의 파생물 여부 등 연구자 관점에서의 주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DSI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넣을지 여부는 현재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법을 통해 DSI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세부내용은 에버딘 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abdn.ac.uk)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제4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 개최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