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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심포지엄 성공리에 마쳐 작성일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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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30호 2017. 7. 18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7.18 현재>
7월 이슈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심포지엄 성공리에 마쳐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7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1년 부터 생물다양성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미얀마의 우 킨 마웅 이 차관의 환경부 안병옥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부처,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은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과 유전 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총 7개 국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도: 이익공유 연간 0.1~0.5%, ABS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첫 번째 발표는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총국의 K.P 라후람 박사가 진행하였다. 라후람 박사는 인도의 ABS 법률체계로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을 소개하면서, 국가단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주정부 단위에서는 주생물다양성위원회(SBB)*, 지역 단위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외국인의 유전자원 접근은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이 담당한다.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의 경우 연간 출고가(Annual ex-factory sale of product)의 0.1~0.5%를 이익공유 비율로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총국은 원활한 ABS 신청을 위해 온라인 포털(www.nbainia.org)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1,722건의 신청서 중 462건을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일본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고승인(PIC) 요건 없음 “Free Access”일본 환경성의 마호 마츠모토 팀장이 발표했다. 일본은 국내 이행 조치로 AB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1)의무준수조치, 2)접근 조치, 3)ABS 체계 증진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공동 연구 활동을 위해 자국 내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접근 규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멸종위기보호종 등 기타 목적과 관련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법」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안)」 마련중국환경보호부의 레이 차이 박사는 국무원이 2020년까지 ABS 제도 개발을 국가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여 현재 다부처 작업그룹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얀마: 국내 ABS 이행 제도 마련을 위한 ABS 프로젝트 진행 중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의 산 오 과장은 국내 ABS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과 AB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 “일원화시스템(One Stop Shop)”으로 ABS 총괄독일 연방환경부의 스테판 뤼르케 박사는 EU 규칙과 독일의 ABS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은 ABS 정보, 조언, 신고, 점검, 제재 등의 업무를 총괄 하고 있다. 그 외 특허청, 로버트-코호 연구소, 농업식량연방청이 ABS 관련하여 독일연방자연보전청과 협력하고 있다. ※BfN: Bundesamt für Naturschutz 남아프리카공화국: 접근시 물질이전계약·이익공유계약 체결, 생물탐사신탁기금 운영독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및 ABS 법제에 대해 환경부 생물탐사·생물다양성경제과 나탈리 펠트만 과장이 발표했다. 펠트만 과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익공유를 위한 입법 조치로는 2004년 제정한「국가환경관리:생물다양성 법(NEMBA*)」과 생물다양성 법의 세부 이행을 위해 2015년 제정한「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칙(BABS*)」을 소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탐사활동을 두 가지 유형(발굴단계/상업화단계)으로 구분하여 생물탐사를 위한 사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 요건으로는 상업화를 위한 외국인의 생물자원 접근의 경우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발생한 모든 자금이 납입되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급도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마지막으로 한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 배정한 사무관이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법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각국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 및 가동하는 현시점에서, 주요 당사국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국제적 규제 논의중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생물다양성협약(CBD),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둥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재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NCBI의 GenBank, 일본의 DNA정보은행 (DDBJ: DNA Data Bank of Japan), 유럽의 ENA(European Nucleotide Archive) 등 여러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료 열람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은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하여 ABS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접근 시 승인 획득 및 염기서열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은 유전자염기서열정보가 자국내 ABS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CBD 사무국은 내년 2월 13~15일에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AHTEG)*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Meeting of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ABS 꿀팁
한국의 K-기업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드링크 제품으로 ‘힘나용’을 개발하였다.
드링크 제품 원료로 충청남도 금산의 ‘인삼’을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K-기업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내국인이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조항: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