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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호] 페루 환경부, ABS법 개정 작성일 : 202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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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06호 2021. 8. 1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8. 13 현재>
8월 이슈
페루 환경부, ABS법 개정페루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안데스결정391(1996)을 국가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유전자원 및 파생물의 접근 관련 규정’(이하 페루 ABS법)을 개정하였다. ![]() 페루 환경부는 페루가 가진 생물다양성의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 생물자원의 연구,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해 ABS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페루에는 약 25,000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물다양성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3% 수준으로 생물자원 개발 노력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는 환경부, 농림부, 공정거래·지식재산보호청 등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행정절차 상 법적확실성, ▲신속성, ▲예측가능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개정된 페루 ABS 법은 비상업적 유전자원 승인 절차의 경우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계약 절차의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긴급사항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의 접근 조항을 별도 규정하였으며,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유전자원 접근 및 그러한 자원을 보유한 현지외 보전기관을 대상으로 36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알렸다. 페루 정부는 이번 ABS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표준에 따라 연구자, 학계, 기업이 그들의 유전자원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토착민과 산업계간의 루이보스 ABS 계약과 이행을 위한 긴 여정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에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있어 토착민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코이/산족과 같은 토착민지역공동체의 권리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법(2004)과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2015)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탐사행위 등에 이용될 유전자원의 경우 토착민지역공동체의 지식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생물탐사 등의 허가를 얻기 전에 ‘토착공동체의 사전접근 동의를 받고 이용조건 등에 관한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법 제82조 최근 남아공의 대표 산물인 루이보스가 EU의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목록에 포함되었는데, 루이보스는 코이, 산족이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종으로 세게적으로 차(茶)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성장세에 있다. 지난 2019년 5월에 9년간의 긴 협상기간을 지나 루이보스의 전통적 재배자인 코이족, 산족과 루이보스 산업계 간의 이익공유계약이 체결되어, 이를 통해 루이보스 가공업계가 농가수취가격의 1.5%를 생물탐사신탁기금에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추가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규모 농가의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한 9년간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루이보스를 차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남아공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인가와 ▲코이/산족이 루이보스에 관한 전통지식 보유자로서 이익을 공유받을 수혜자인가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물탐사행위의 정의규정을 근거로 가공판매행위의 허가대상성을*, 후자의 경우에는 2014년에 환경부에서 수행한 루이보스 관련 전통지식 조사보고서**를 통해 차, 민간요법 등 루이보스에 관한 전통지식이 존재하여 왔고, 역사기록에서 코이/산족이 해당 전통지식의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길고 긴 첨예한 쟁점에 관하여 루이보스차 산업계의 이해를 이끌어냈다. * 생물탐사행위 :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토착 생물자원을 연구, 개발, 응용하는 모든 행위로, 이에는 토착공동체의 전통적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개발하는 것을 포함(남아공 생물다양성법 제1조) ** 남아공 환경부,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Rooibos and honeybush Species in South Africa, 2014. 그러나 남아공 ABS 사례 중 가장 많은 이이공유액이 예상되었고, 약 9년간에 걸쳐 조사, 연구, 협상 등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계약이라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로 온전히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코이/산족 등 토착민지역공동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제4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WIPO IGC 41) 개최(‘21.8.31~9.3.)제4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이하 “WIPO IGC* 40”)」가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정부간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지난 2019년 WIPO 총회에서 IGC 업무프로그램(2020-2021)에 대한 권한이 갱신 됨에 따라 지난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① 유전자원 및 지식재산 통합문서(안), ② 전통지식 보호 조항(안), ③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조항(안), ④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지식재산 보호 의장 문서(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019 WIPO 총회에서 다뤄진 유전자원과 지적재산권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관련된 국제 법률 문서 초안인 ’의장 문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관련 통합문서*’ 완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통합문서는 유전자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방어적, 보완적 조치, 이를 위한 예방조치 등 세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원, 파생물, 전통지식 등 적용범위부터 이용(Utilization) 또는 직접적으로 기반한 이용(directly based on) 등 세부 문구들에 대한 합의점 모색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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