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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호] 케냐 ABS 정보포탈 접근 허가 신청 현황(2015.12.28) 작성일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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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 98호 2016. 1. 13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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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신청자 | 국가 | 소속 |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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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5.10.12 | Sara Elizabeth Heisel |
미국 | 조지아 대학 |
그래비 얼룩말의 유전자형 분석을 위한 분변샘플 1000개, 자연사한 얼룩말의 조직 및 혈액샘플 30개 수집 케냐 야생생물청과 물질이전협정에 따라 해당 샘플들은 조지아대학교에 보관될 예정이며 수집정보는 학술, 보전 용도만 사용될 예정 |
2 | Josphat Clement Matasyon |
미국 | 에거튼 대학 |
케냐 카카메가 숲 및 엘곤산의 서식종 분석 및 보전을 위해 대형 균류 및 열대 균류 수집 | |
3 | Noah Dunham |
미국 | 오하이오 주립대학 |
자연사한 콜로부스 원숭이의 뼈를 수집하여 추가 연구를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영장류 연구소로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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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r. George Omondi Paul |
케냐 | 케냐 | 케냐 침팬지와 개코원숭이의 결핵연구를 위해 혈액 및 분변 샘플을 채취하여 미국 메녀소타 연구소로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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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Dr. Carie Ann Cizauskas |
미국 | 프린스턴 대학 |
케냐 엠팔라 연구센터에 있는 올리브 개코원숭이와 벨벳원숭이의 분변 샘플을 수집하여 박테리아 DNA 분석, 호르몬 측정 등을 위해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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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Nicole Aline Thompson |
미국 | 콜롬비아 대학 |
케냐 카카메가 숲에 서식하는 꼬리원숭이의 분변 및 소변 샘플 수집 후 원숭이의 신진대사 연구를 위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으로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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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 |
일본 | 일본 극지연구소 |
케냐 산 빙하의 미생물 연구를 위해 빙하퇴정물 및 빙하, 빙하해안지역 토양 샘플 채취하여 일본 극지연구소로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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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Sara Elizabeth Heisel |
중국 | 쿤밍 동물학 연구소 |
케냐 야생돌물보호국 등과의 능력배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케냐의 주요 동물 서식지 5곳의 동물상 샘플을 수집, 분석 분석한 자료는 학술 용도로만 이용되며 상업적 이익이 추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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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5.11.30 | Ms Virginia Kimani Wambui |
케냐 | 케냐 산업연구 개발기구 |
케냐 열대 산림의 목재 및 낙엽에 서식하는 균류들을 채집하여 리그닌(목재섬유소)변형 효소를 분자 동정할 예정 |
10 | 2015.12.18 | Mr. Stanislaus Mulu Kivai |
미국 | 럿거스 대학 |
티나강 망가베이(원숭이류)가 섭식하는 과일 및 나뭇잎과 분변샘플을 채취하여 영양 분석을 위해 미국 헌터대학교 영양 생태 연구실에 반출될 예정 분석정보는 학술 용도로만 이용되며, 멸종위기 영장류 보전을 위함임 |
자세한 정보는 http://meas.nema.go.ke/ab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원문 보기: http://meas.nema.go.ke/abs/2015/12/18/access-permitcollection-of-plant-food-materials-eaten-by-the-tana-river-mangabey/
스위스 연방의회, 나고야 조례 가결

스위스 연방의회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1일 관련 조례를 가결했다.
원문 보기 : ※ the amendments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NCHA)
본 조례(Nagoya Ordinance)는 스위스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것으로 총 13조(목적, 정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 요건, 고지의무, 전통지식, 모범관행의 승인, 콜렉션의 승인, 스위스의 유전자원, 스위스 내 유전자원의 접근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FOENN, 타 기관과의 업무, 타 법의 개정, 발효)로 구성되어 있다. 나고야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 제1장 일반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목적
- 제2장 나고야당사국의 유전자원 및전통지식의 사용요건
- 제3조 적절주의 의무
- 제4조 고지의무
- 제5조 전통지식
- 제6조 모범관행의 승인
- 제7조 콜렉션의 승인
- 제3장 스위스의 유전자원
- 제8조 스위스 내의 유전자원의 접근
- 제9조 본전 및 지속자능한 이용
- 제4장 책임당국
- 제10조 FOEN
- 제11조 타 기관의 업무 - 유전자원을 이용한 아래 상품의 제품화에 있어서 제4조, 제5조, 제8조가 지켜졌는지 점검
제품 책임기관 결정 조례 의약품
(사람 또는 동물)Swiss Agency for products therapeutic (Swissmedic) 2001.10.17 의약품 조례 면역의약품
(동물)Federal Office of safety food and business veterinarian (OSAv) 2001.10.17 의약품 조례 식품, 첨가물,
보조기술OSAv 2005.11.23 식품 및 소비재 조례 식물용 살충제 Federal Office Agriculture(OFAG) 2010.5.12 식물살충제 조례 비료 OFAG 2001.1.1 비료 조례 사료 OFAG 2011.10.26 사료 조례 식물증식재료
(산림)OFEV 2008.9.10 환경배출 조례 식물증식재료
(산림 외)OFAG 1998.12.7 증식재료 조례 살충제 Federal Office of Health Public (OFSP) 1998.12.7 증식재료 조례 화학제품 OFSP 2015.6.5 화학제품 조례 기타제품 OFEV 2008.9.10 환경 배출 조례 - 제5장 최종규정
- 제12조 타법의 개정
- 제13조 발효
- 원문 보기 : http://www.sib.admin.ch/en/nagoya-protocol/implementation-in-switzerland/index.html
- https://swissplantscienceweb.ch/fileadmin/spsw/redaktion/News/ONag_versionprovisoire_20151211.pdf (조례: 프랑스어)
벨기에 정부제출 나고야 비준법안, 국회 위원회에서 채택

벨기에 국회의 외교위원회에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 법안이 채택되었다.
본 문서는 나고야 의정서 내용 설명, EU 규칙 채택 경과, 나고야 의정서 비준이 벨기에와 그 연방법에 미치는 영향평가, 비준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어와 불어로 구성되어 있다.
DSM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정책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 책임의 핵심부분으로 인식하여 천연 자원을 이용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