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르베다 제약협회’ (The Ayurveda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 (ADMA))는 3개의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외기업에만 ABS 관련 로열티 지불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듣고 협회 회원들에게 가능하다면 ABS 비용 지불을 유예할 것과 지불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이의를 유보한(under protest) 지불을 권고하였다.
인도는 EU,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함께 실용적인 ABS 규정들을 제정하여 ABS 이행에 앞장서 왔으나 아직까지 업계가 ABS를 이행하기에는 불명확한 영역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인도에는 많은 주(state)들이 각자의 ‘주 생물다양성위원회’(State Biodiversity Boards, SBB)로부터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이 통지에는 마감시한이 적혀있다. 일부 주들의 경우, 제약 산업계가 압력에 못 이겨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의를 유보한 지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도 국내기업들이 ABS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인도 아유르베다 관련 단체들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 분명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였다.
ABS 적용 여부를 떠나, 인도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되는 ABS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색 지대가 존재하며 SBB는 이러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요구하는 업계에게 다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인도 생물다양성법 제7조에서 “‘인도에 거주하는 국민’만이 SBB에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최근 가이드라인에는 생물다양성법 제3조(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접근허가), 제4조(허가를 결한 연구결과의 이전행위), 제5조(협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 제6조(허가를 결한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의 내용만 다루고 있다. ‘아유르베다 제약협회’(ADMA)에게 자문을 준 법률 회사들은 이러한 신규 규정들이 “외국 기업에만 해당되어 순수 인도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분석은 ‘주 생물다양성기금’ (State Biodiversity Fund)의 구성을 다룬 제32조를 통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제32조에는 기금 수익에 대해 3가지 출처만을 언급하고 있어 ABS 로열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1조는 ‘ABS 비용을 요구하는 NBA의 역할은 생물다양성법 제3조에 따라 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수 인도 기업들은 SBB를 통해서만 ABS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SBB의 기능을 다룬 제23조와 제24조에는 순수 인도 기업들에게 이익공유를 부과할 SBB의 권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국으로부터 서면 답변이 없는 가운데, ‘아유르베다 제약협회’는 2014년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원문출처 : http://www.pharmabiz.com/NewsDetails.aspx?aid=90034&s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