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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31
  • 작성자이재호
  • 조회수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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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와 전통지식: 이행에 있어 풀리지 않는 딜레마[정책브리프](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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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Sharing and Traditional Knowledge: Unsolved dilemmas for implementation

이익공유와 전통지식: 이행에 있어 풀리지 않는 딜레마[정책브리프](2020.6)

 

  • 전통지식에 기반한 유전자원 사용으로 이익공유를 받은 사례가 적은 이유는 전통지식보유자 및 그 해당지역을 특정하기 어렵고, 전통지식 자체가 진화 혼합, 적응 변화, 공유되는 되는 사회구조적 개념이어서 그 과정가운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임
  • 조직화되고 정치적인 전통지식보유그룹에 속하지 않은 전통지식 보유자들은 이익공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산업계 및 정부는 ABS 의무를 이행할 가장 쉬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소외는 더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나고야의정서 10조상의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통해 이익공유에 대한 지역적 다자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펀드의 비용적 문제 및 전통지식보유자들 간의 공정한 이익공유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https://absch.cbd.int/api/v2013/documents/E2E6BB66-30DD-23BF-A1D0-A1925C68D7F8/attachments/Voices%20for%20BioJustice%20TK%20Policy%20Brief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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