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 등록일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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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생물자원센터에서 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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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태그 #생물자원센터 #안내서 | ||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생물자원센터에서 활용 가능 ◇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시 고려할 나고야의정서 준수사항 담아 ◇ 국내 251개 생물자원센터의 정책적 역할수행에 도움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 준수와 관련하여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8월 20일 발간한다. ※ 에이비에스(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 ○ 생물자원센터는 천연물, 종자, 미생물, 병원체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체계적으로 확보, 보전, 분양하는 시설로 연구소, 대학,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한다. ※ 국가책임기관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정한 국공립연구소, 대학, 동·식물원 등 251개 기관 □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에이비에스(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때 제공국과 원산국· 당사국 여부 등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준수 신고, 유전자원 분양 관련 운영 절차 등이다. □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고, 76개국에서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따라, 학계·연구·산업계에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획득하고 분양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기탁자와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각종 유전자원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이번 안내서를 8월 20일부터 전국 생물자원센터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생물자원센터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학계·연구·산업계 등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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