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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06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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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양 생물해적행위를 막으려는 기념비적 조약이 왜 연구의 장애가 될수 있는가? (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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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 landmark treaty to stop ocean biopiracy could stymie research

[기고] 해양 생물해적행위를 막으려는 기념비적 조약이 왜 연구의 장애가 될수 있는가?

 

  • 2020323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N BBNJ(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최종 협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되어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20.3.10)

  • 공해 상의 유전자원은 국경 내의 유전자원과 달리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결될 조약을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결정되어야 함

-공해상 연구선을 띄울 때 유엔에 공지/허가를 받을 것인가?

       - 공해의 공정한 접근은 어떻게 보장되며 허가를 받는다면 누가 어떻게 이를 결정하나?

- 공해상 자원에 있어서 공정한 이익공유란 무엇인가?

- 해양유전자원 염기서열은 대상이 되는가?

  •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은 연구윤리의 변화 및 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의 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연구 제한 및 중단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신조약이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형태가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BBNJ 국제문서 초안의 경우 연구선 허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안, 연구자들이 연구 후 UN이 수립한 플랫폼에 정보를 사후 제출하는 안, 유전자원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허가는 받되 자율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및 허가 후 1-2년 정도 연구자의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는 학자들도 있음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1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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