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 등록일2020-02-25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74
WHO 제146차 집행이사회, 나고야의정서 관련 비국가행위자 의견표명(2020.2.)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
대륙 | 대륙 | 국가 | 국가 |
태그 | 태그 | ||
Statements by non-State actors in official relations with WHO at the WHO governing bodies meetings WHO 제146차 집행이사회, 나고야의정서 관련 비국가행위자 의견표명(2020.2.) - 2020년 2월에 열린 WHO 집행이사회의 안건 15.4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공중보건적 함의에 대한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s) 의견 표명 1) Global Health Council, Inc.: CBD 기초연구, 임상, 의학연구는 고도의 협동 및 정기적인 유전자원 공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든 제약, 백신, 진단 제품과 관련하여 적기에 유전자원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하며, WHO는 샘플공유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법령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2) 국제제약업체&협회연맹(IFPMA): 이미 계절성 인플루엔자 공유가 나고야의정서 이행 국내법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 보건을 위해 백신과 약품이 개발되고 신속하게 생산되어 공급되는 것을 보장되어야 함 3) Medicus Mundi International(NGO): 세계보건을 위해 신속한 샘플공유가 중요하지만 SARS, Ebola, H5N1 등의 사례에 있어서 병원체 제공국에 그 R&D 결과, 기술, 치료법이 공유되지 못하고, 특허 독점되며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는 상황이 있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고야의정서를 WHO 원칙에 통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4) 세계의약협회: WHO의 활동이 전염병 관련에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며,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특허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 상업적 이익으로 공공보건이 해쳐지지 않도록 해야 함 https://extranet.who.int/nonstateactorsstatements/meetingoutline/7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이전글 | (기고) UN 생물다양성 신규목표의 바른 정립(20.2.18) | 2020-02-20 | 다음글 | 우루과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도입 완료(2020.2.21.) | 2020-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