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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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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 |||||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국내 생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를 공개했다. ※ 나고야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부속 의정서로 전세계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위해 2010년 10월 채택하여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됨 ○ 이번 예시계약서에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출판물을 통한 공표, 제3자에 대한 유전자원 이전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조항을 담고 있다. ○ 특히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의 이익을 제공자에게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시기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 내용을 담아 기업들이 해외 생물자원의 적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상업화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도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계약서는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예시계약서에 대해 국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 김상배 관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공유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물 산업계에게 추가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외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익공유 계약 협상이 필요하고 이번 예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익공유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 덴마크 바이오기업인 노보자임은 케냐 야생생물청과 2007년 6월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케냐 보고리아 호수 근처의 지역민에게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첫 사용료로 230만 실링(약 3,000만원)을 지난해 11월에 지불한 바 있다. - 노보자임은 ‘이익공유 계약’에 근거하여, 케냐 보호지역의 미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보고리아 호수에서 발견한 박테리아의 유효성분을 이용하여 표백제를 개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생물자원 부국들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붙임 : 예시계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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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pdf 다운 1 : 붙임_예시계약서.pdf [27671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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