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내외 ABS 정보 자료실
  • 등록일2015-12-30
  • 작성자admin
  • 조회수2135
게시판 상세보기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 생물산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을 획득․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등 계약 내용 제시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국내 생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를 공개했다.

※ 나고야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부속 의정서로 전세계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위해 2010년 10월 채택하여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됨

 

 이번 예시계약서에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출판물을 통한 공표, 제3자에 대한 유전자원 이전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조항을 담고 있다.

 

○ 특히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의 이익을 제공자에게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시기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 내용을 담아 기업들이 해외 생물자원의 적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업화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도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계약서는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예시계약서에 대해 국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 김상배 관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공유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물 산업계에게 추가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해외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제공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이익공유 계약 협상이 필요하고 이번 예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와 제공자 간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익공유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덴마크 바이오기업인 노보자임은 케냐 야생생물청과 2007년 6월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케냐 보고리아 호수 근처의 지역민에게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첫 사용료로 230만 실링(약 3,000만원)을 지난해 11월에 지불한 바 있다.

 

- 노보자임은 ‘이익공유 계약’에 근거하여, 케냐 보호지역의 미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보고리아 호수에서 발견한 박테리아의 유효성분을 이용하여 표백제를 개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생물자원 부국들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붙임 : 예시계약서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 다운 1 : 붙임_예시계약서.pdf [276711 byte]
게시판 상세보기
이전글 정보공유 게시판 안내 2014-08-20
다음글 생물다양성협약_국문 2016-10-25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