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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스 국내외동향
  • 등록일2021-04-16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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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반출 금지종 목록을 포함하는 개정 종묘법 시행(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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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대륙 아시아 국가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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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1日、改正種苗法が施行 韓の無栽培加が背景にあった
일본, 해외반출 금지종 목록을 포함하는 개정 종묘법 시행(2021.4.1)


  • 일본은 2021.4.1. 개정 종묘법 시행을 통해 1975개의 품종의 해외 반출을 금지함
  • 종묘법 개정전에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종묘의 해외반출은 불법이 아니었으나 개정법을 통해 신품종개발자가 재배지를 국내 또는 국내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농부의 자가증식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음
  •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중국과 한국의 무단재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국품종 딸기의 경우 일본 딸기의 교배종이며, 샤인머스캣의 역시 국외품종등록을 보류하고 있는사이 한국 및 중국에서 무단재배 및 해외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https://news.yahoo.co.jp/articles/f699bdf7d716b0f82be09f39dc3b78a98e0d9f72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1/03/41-1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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