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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
  • 등록일2019-01-18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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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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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Bio resources in J&K The Unfinished Agenda

인도 지역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 구축 현황

 

-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 제41조 생물다양성규칙(2004) 제22조를 통해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 차원에서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 PBR)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규칙 제22조는 PBR이 지방차원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 및 접근 기록, 수수료 부과내용, 이익공유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도의 29개 주에 72,304의 BMC가 수립되었으며, 6096건의 PBR 데이터가 구축된 상황으로(2018년 3월 31 기준), 아직 더 많은 BMC의 수립 및 PBR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태임

 

참고기사: http://www.dailyexcelsior.com/access-and-benefit-sharing-of-bio-resources-in-jk-the-unfinished-agenda/

PBR 현황: http://www.nbaindia.nic.in/content/105/30/1/pb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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