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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
  • 등록일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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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 의회 제출(2018.12.20)
카테고리 카테고리국외동향
대륙 대륙 유럽 국가 국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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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

 

영국,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 의회 제출(2018.12.20)

 

-  2019년 3월 29일 자정 공식적으로 EU를 떠나는 영국이 EU 탈퇴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을 2018년 12월 20일 거부결의절차(negative procedure)에 회부함

 

-  본 개정안은 EU를 탈퇴한 후에도 영국이 주체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한다는 취지 가운데 EU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고 EU위원회의 역할을 영국 내각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거부결의절차: 행정입법의 경우 제출된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40일 내에 의회에서 폐지청원이 제기되고 결의가 통과되면 여왕령에 따라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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