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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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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 의회 제출(2018.12.20)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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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 대륙 유럽 | 국가 | 국가 영국 |
태그 | 태그 | ||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 영국,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 의회 제출(2018.12.20) - 2019년 3월 29일 자정 공식적으로 EU를 떠나는 영국이 EU 탈퇴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규칙 개정안을 2018년 12월 20일 거부결의절차(negative procedure)에 회부함 - 본 개정안은 EU를 탈퇴한 후에도 영국이 주체적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한다는 취지 가운데 EU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 관련 사항들을 삭제하고 EU위원회의 역할을 영국 내각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거부결의절차: 행정입법의 경우 제출된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40일 내에 의회에서 폐지청원이 제기되고 결의가 통과되면 여왕령에 따라 폐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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