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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부속서

부속서

  • 1.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 (나) 선급금
    • (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 (라) 로열티 지급액
    • (마)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 (사) 상호 합의된 경우 급여 및 우대 조건
    • (아) 연구 지원금
    • (자) 합작투자
    • (차)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 (다) 제품 개발 참여
    • (라)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 (마) 유전자원 현지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 (바)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 (사)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 (아) 제도적 역량 강화
    •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 (차)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
    • (카) 생물학적 목록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 (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 (파)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현안을 다루는 연구
    • (하) 접근 및 이익 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 (거)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 (너) 사회적 인식
    • (더)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4항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 후속 응용, 상용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는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이 있다. 발생 가능한 금전적 이익 과 비금전적 이익은 의정서의 부속서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속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의 부속서 2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부속서에 나와 있는 가능한 이익의 목록은 한정적이거나 수록된 접근법들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 목록은 상호합의조건 협상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나 조건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36조의 문구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40조를 그대로 차용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42조와 약간만 다르다. 통상적으로 국제조약의 정본을 규정하는 조항은 표준 조항으로서 모든 국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해설

금전적 이익

나고야의정서 부속서는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후속 응용에서 발생 가능한 수익을 나타내는 다양한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접근료나 선급금은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계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접근에 대한 응용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응용의 체계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은 연구개발 과정의 특정 성과나 기준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급금은 이익 가능성 혹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이익이 연구개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면허료는 상용화, 최종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동지식재산의 경우 이익으로,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라이센싱될 경우 로열티 지급액으로 설정될 수 있다.

부속서는 공급자, 이용자,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 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또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후속 생산 또는 상용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차원의 부가가치와 발전을 증진하는 장기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차등 급여 및 타 상업적 조건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합작투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상업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때때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는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연구기금은 유전자원 조사, 동·식물상 분류, 자연보전 전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전략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전통관행을 보존하거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모범관행을 장려할 수 있다.

비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은 상황에 따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해야 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모든 다른 결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익은 연구개발 결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결과로부터 발생했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가치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증진을 뒷받침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역량과 기여를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금전적 이익은 직접적이고, 즉시 제공되며 지역차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적합할 때 ABS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다. 부속서에 언급된 비금전적 이익은 크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 내 관련 이해관계자가 유전자원의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다루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국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부속서에 언급된 공조의 세부원칙은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뿐 아니라 그러한 분야에 협력하는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조는 지역의 전문성, 지식과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권 및 후속하는 모든 금전적 이익의 공유 등의 제도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보 교류 및 기술 이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도국 내 현존하는 자원과 이 자원의 과학적 또는 상업적 응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물학적 목록 및 분류학적 연구, 유전자원 관련 시설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유전자원 이용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전문적 관계 등 연구개발 결과와 과학 정보의 공유는 ABS에 따른 비금전적 이익 중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과제는 유전자원의 평가 및 이용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부속서는 기술 이전과 같은 이익을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지배적인 조건하에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우선 순위화를 제안하고 있다.

비금전적 이익의 세 번째 부분은 훈련 및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한다.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러한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차원의 기존 역량 및 능력의 인식 부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부속서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에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으로는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제도 보강, 접근 규정의 이행 지원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 등이 포함되어있다.

부속서에 언급된 비금전적 이익 중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차원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금전적 이익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이익 중 일부는 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자연성분의 지속적인 구매 또는 생물다양성의 투입이 있을 때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공급망에 걸쳐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 부속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금전적 이익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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