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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6조 정본

제36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36조의 문구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40조를 그대로 차용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42조와 약간만 다르다. 통상적으로 국제조약의 정본을 규정하는 조항은 표준 조항으로서 모든 국제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해설

제36조는 나고야의정서의 모든 정본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각 정본에 담긴 의정서의 조건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언어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CBD 및 그 부속 의정서의 개정을 규정하는 CBD 제29조에 따라 1개 이상의 언어본의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협상 후 국제연합과 CBD의 6개 공식언어로 채택되었다. 정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정서 제36조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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