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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5조 탈퇴

제35조 탈퇴

  • 1. 이 의정서가 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언제든 해당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 2. 모든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해당 탈퇴 통지에 명시될 수 있는 날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35조의 문구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9조를 그대로 차용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38조 제1항 및 제2항과 유사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 가호는 탈퇴가 해당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당사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설

제35조는 나고야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의정서가 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부터 2년 이후 언제든 해당 당사국은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항은 수탁자에게 탈퇴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5조 제2항은 이러한 통지로부터 1년 후, 또는 탈퇴 통지에 명시되는 날 중 늦은 시점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BD 제38조에 따라, CBD 탈퇴는 해당 국가가 당사국인 모든 부속 의정서에서의 자동 탈퇴를 유발한다. CBD 당사국만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는 CBD 제32조의 요건을 따르는 것이다. 한편, 이것이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로부터의 탈퇴는 해당 국가의 CBD 체약 당사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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