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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3조 발효

제33조 발효

  •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2. 이 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 따라 50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까지 의정서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는 조약의 발효 방법 및 시기가 당사국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조약은 약속한 최소한의 국가가 비준할 경우 타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아도 협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33조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공식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 절차는 국가별로 국내 요건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의정서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의정서의 수탁자에게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의정서가 발효될 때 비로소 해당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의 당사국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제33조는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언급하고 있다.

  • 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서 발효되는 시기(제33조 제1항)
  • 의정서가 개별 국가에 대해 발효되거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제33조 제2항)
  •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가 인정되는 방식

해설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33조 제1항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날짜를 결정하고 있다. 발효일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50개 당사국들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수탁자인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이다(CBD 제41조). 실제로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뉴욕 국제연합본부 법률실의 조약과에 제출된다.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하는 첫 50개국을 대상으로 의정서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효된다.

2. 이 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 따라 50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50번째 문서가 기탁된 후 비준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국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의정서 발효일은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마다 달라진다.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미 CBD 당사국일 경우,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기간 동안 CBD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가 CBD 당사국이 아닐 경우,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비준서를 기탁한다 할지라도, 의정서는 해당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가 CBD의 구속을 받게 되는 날짜에 발효된다. 결과적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서 이미 CBD가 발효되었어야 한다. CBD 당사국만이 CBD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CBD 상 요건을 따른 것이다(CBD 제32조 제1항).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7조 제2항에서 50번째 문서의 기탁이 아닌 50번째 기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 후인 의정서의 발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때문에 카르타헤나의정서는 50번째 문서 이후이지만 90일 후 실제 발효되기 전에 의정서를 비준, 수락, 혹은 승인한 당사국에 대한 발효와 관련하여 규제상의 허점을 안고 있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이러한 허점을 제33조 제2항의 문구를 통해 방지하고 있다.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3항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경우, 해당 기구 회원국 중 하나가 이미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기탁했을 경우, 발효 관련 서류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유럽연합이 기탁한 서류는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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