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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2조 조인

제32조 조인

이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당사국의 서명을 받는다.

배경

제32조는 나고야의정서의 조인 주체, 방식 및 일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약은 관련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국가는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게 된다.

해설

제32조에 따르면 서명을 위해 나고야의정서가 개방되는 기한은 2012년 2월 1일까지이다. 이 날짜 이후에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려는 국가는 수탁자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생물다양성협약CBD 제35조 제1항 참조). 나고야의정서의 수탁자는 유럽연합의 사무총장이다(CBD 제41조 참조).

나고야의정서는 2012년 2월 2일까지 유럽연합이 지역경제통합기구로써 CBD 당사국이 된 것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서명을 받았다. 나고야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제33조 참조).

나고야의정서 조인 후, 해당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일반적으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제18조), 국가/지역경제통합기구는 조인 후 제1조에 규정된 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의정서에 조인하는 것을 허용한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와는 달리, 나고야의정서는 CBD 당사국에게만 이를 허용했다. 하지만, 카르타헤나의정서상 실제로 CBD 당사국만이 의정서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CBD 제3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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