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평가 및 검토
제31조 평가 및 검토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부터 4년 후, 그리고 그 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이 의정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배경
제31조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유효성에 대한 제도적 감시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26조 제4항(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임무 설명) 및 제29조(각 당사국이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규정)와 연계되어 있다. 제31조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와 유사하지만 최초 평가일과 평가간격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해설
제31조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 MOP)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제26조 제4항은 COP MOP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가와 검토를 위한 체계 및 세부원칙 또한 COP MOP이 결정하게 된다.
최초 평가는 의정서 발효로부터 4년 후에 예상된다(제33조 참조). 후속 평가를 위한 시간간격은 COP MOP에 의해 결정된다.
평가 및 검토 과정은 제29조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출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 담긴 정보에 일정 부분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접근 및 이익공유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정보 등 기타 자료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1조에 따른 평가 및 검토의 목적은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의무준수 체제의 목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1조에 따른 평가의 목적은 나고야의정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개별 당사국의 의무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평가 및 검토 결과는 향후 준수 체제 작업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역으로 제30조의 의무준수 촉진 절차 및 체제 또한 제31조의 평가 및 검토에 기여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