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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조항들의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적절한 경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는 협약 제27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및 체제와 별도이며,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배경

제30조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국제의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조는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가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COP MOP 1)에서 심의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제33조 참조) 제1차 COP MOP 회의 준비과정에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정부간 임시위원회(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에게 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절차와 제도적 체제를 논의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해설

제30조에서 명시된 의무준수 체제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개별 당사국의 의무준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제15조-제18조에 따라 규정된 내용 포함). 따라서, 국내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의 준수를 지원하고(제15조, 제16조, 제17조) ABS 계약조건을 집행하는데(제18조) 그 목적이 있는 다른 의무준수 조항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제30조에서 명시된 의무준수 체제는 COP MOP이 유효성 검토를 실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18조 제4항, 제26조 제4항, 제31조 참조). 동시에 각 당사국이 제29조에 따라 COP MOP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향후 의무준수 체제 작업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체제는 당사국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식별해낼 수 있다. 미준수 사례 적발에 따른 처분은 채택된 의무준수 체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의정서 제30조는 소위 “권능조항(enabling provis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무준수 체제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COP MOP이 규정할 것에 대한 기반 및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제34조),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제18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제17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제21조),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 국제교역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다자환경협약에서 의무준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편적인 접근법이 되어왔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채택된 의무준수 체제의 정확한 성격은 COP MOP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의무준수 체제의 핵심은 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개별적인 의무준수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 조직적인 위반(많은 당사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례) 문제를 회부할 수 있는 기관이다. 문제제기는 당사국이 자신에 대해, 타 당사국의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경우 타 당사국에 대해 가능하다. 일부 특수한 경우, 의무준수 기구 그 자체나 의사결정기구는 물론 사무국에 의해 제한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다자협약에 따른 기존 체제들은 관련된 해당 조약 당사국이 의무준수 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30조는 제1차 COP MOP 회의에서 의무준수를 촉진하고 위반사례에 대처하는 체제와 절차를 심의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COP MOP에 뚜렷한 임무와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점진적인 권능조항이 된다. 제30조는 이러한 절차 및 체제가 자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자문 및 지원은 체제의 협조 분과 또는 비처벌적·협조적 성격을 띠는 체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후자는 당사국의 의무 준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재가 아닌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조치를 제공하는 체제를 뜻한다.

제30조는 미래 의무준수 조항이 나고야의정서에도 적용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27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와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 절차와는 달리, 의무준수 체제는 잠재적 의무준수 위반사례를 다루는 다자적·비대립적 기구이다. 이에 비해, 분쟁해결 절차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2인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 또는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체제를 이룬다. CBD 등 대다수의 다자환경협약이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절차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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