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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9조 감시와 보고

제29조 감시와 보고

제29조 감시와 보고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간적 간격과 형식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해당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배경

제29조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자신의 의정서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조약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는 것은 다자환경협약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의 주제를 묘사하는데 쓰이는 문구는 조약 별로 다르다. 제29조는 당사국에게 다음의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자신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상황 감시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COP MOP)에 정기적으로 보고

제29조에 따른 감시와 보고는 COP MOP이 수행하는 나고야의정서의 유효성 검토 및 의정서 당사국들의 집단적인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를 뒷받침하게 된다(제18조 제4항, 제26조 제4항, 제31조 참조). 원칙적으로 제29조는 당사국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식별해냄으로써, 향후 의무준수 체제 또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당사국이 자신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보고할 의무는, 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받아들인 국제의무 이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감시는 나고야의정서 같이 의무사항 대다수가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고 조건적이며, 따라서 입법적·행정적·정치적·제도적 국내 조치를 요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

제29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취한 국내 조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COP MOP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나고야의정서 사무국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COP MOP에 전해진다.

보고서 제출 주기는 COP MOP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COP MOP의 정례 회의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COP MOP은 또한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을 결정하여 정보가 비교 가능한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시 의무와 보고 의무는 별개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감시는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감시 활동을 촉진한다. 부수적으로, 보고 시 감시가 실시된 방법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이끌어 내어 향후 감시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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