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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8조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 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2.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협약 제24조 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 서비스의 비용은 그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8조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1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제조약은 그 조약을 집행하고 당사국, 국제기구 등을 위해 일상의 연락 거점 역할을 하는 등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이 갖춰질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해설

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제28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나고야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BD 사무국은 CBD 제24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CBD 당사국총회(COP)의 결정에 따라 유엔환경계획이 사무국을 제공하고(결정문 I/4) 당사국들의 신탁기금 기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CBD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소재하고 있다(결정 II/19). CBD COP 절차규칙 27과 28은 CBD 사무국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나고야의정서 사무국에도 적용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협약 제24조 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제28조 제2항은 CBD 사무국의 기능을 소개하는 CBD 제24조 제1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 항은 나고야의정서 사무국의 기능이 CBD 사무국의 기능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사무국의 기능이 나고야의정서의 특수한 필요사항과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제25조 제5항 설명 참조). 따라서,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 서비스의 비용은 그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28조 제3항은 예산분리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 항은 사무국이 나고야의정서를 지원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명확하고 특정한 비용이 CBD의 모든 당사국이 출자하는 CBD 전체 예산이 아닌 의정서의 당사국들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차 COP MOP회의는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예산분리의 원칙은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BD와 의정서의 기능에 따라 비용을 분리하고 분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선례로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사무국은 CBD 사무국 비용과 나고야의정서 비용의 구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와 나고야의정서의 COP MOP 양측에 예산계획을 제출한다. 제28조 제3항의 첫 번째 문장의 표현은 비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별될 수 없는 경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CBD 당사국에 의해 충당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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