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조기구
제27조 보조기구
- 1. 협약에 의하거나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보조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한다.
-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3.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그 보조기구의 임원국 중에 의정서의 비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임원국으로 대체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7조는 제1항을 제외하고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0조와 동일하며 다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관련 생물다양성협약(CBD) 보조기구의 기능 수행(제27조 제1항)
- 보조기구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기능 수행 시,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제27조 제2항)
- 보조기구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기능 수행 시, 담당자(혹은 “임원국”)로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제27조 제3항)
현재 CBD에 의해 설립된 상임보조기구는 협약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가 유일하다. 그 밖의 보조기구들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사국총회(COP)가 설립해왔다. 이러한 기구는 “임시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s)”으로 불리는데, 권한과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참관국뿐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에게 개방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CBD 제8조 차호 임시작업반을 들 수 있다.
해설
1. 협약에 의하거나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 등에 의거하여 의정서를 위하여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보조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CBD의 보조기구에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 특히,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COP MOP)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기능이 부여된다. 제27조제1항이 “결정 등에 의거하여(including upon a decision)”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흥미로운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기능이 보조기구에 부여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예: CBD COP을 통하여)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듯 하다.
이러한 결정은 나고야의정서의 맥락에서 해당 기구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구에는 SBSTTA, 제8조 차호 임시작업반 그리고 이행검토 임시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Review of Implementation)이 있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 절차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CBD의 보조기구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할 때, 이 의정서 당사국만이 보조기구가 내린 결정의 채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제26조 제2항에 의거한 COP MOP 회의 참여와 관련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CBD 당사국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
3.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그 보조기구 임원국 중에 의정서의 비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임원국으로 대체된다.
CBD COP의 절차규칙은 그 보조기구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 CBD COP 의장단과 COP MOP의 구성과 기능은 상기 제26조 제3항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라, CBD의 보조기구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때, 나고야의정서의 비당사국인 임원국은 반드시 이 의정서의 당사국 대표로 대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