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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협약 제20조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2. 협약의 재정적 체계는 이 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이다.
  •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을 심의를 위해 당사국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 4. 상기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 강화 및 개발 요건을 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필요사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5.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은 이 조의 조항들에 적용된다.
  • 6.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들은 양자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 간 경로를 통해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배경

제25조는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있어 개도국인 당사국과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에게 재 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한된 역량을 가진 당사국들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려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무준수는 해당 당사국뿐 아니라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 전체를 위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있다.

제25조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CBD) 재정적 체계를 통한 재정적 지원의 제공
  • 기타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 경로를 통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의 제공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선진국 당사국이 공여국의 역할을 맡으며, 개도국인 당사국과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이 수원국으로 지정된다. CBD의 재정적 자원 및 재정적 체계, 그리고 암묵적으로 그 부속 의정서상 “선진국(developed countries)”의 범주에 드는 국가들은 제1차 CBD 당사국총회(COP1)에서 채택된 목록(결정문1/2, 부속서 II)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최빈개도국(least development countries)” 또는 “경제전환기(economies in transition)”에 해당하는 목록은 없다.

제25조는 CBD의 해당 조항인 제20조(재정적 자원) 및 제21조(재정적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CBD조항들과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과 제4항은 CBD 제20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2항, 제3항, 제5항은 제21조를 언급하고 있다. 제6항은 CBD 제 20조 제3항에 담긴 개념을 재언급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항의 문구가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8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언급할 만하다.

해설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협약 제20조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제1항은 CBD 제20조의 모든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CBD 제20조는 7개 항에 걸쳐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 국내 자금조달 활동
  • 선진국인 당사국이 개도국에게 신규 및 추가 재원 제공
  • 양자적 또는 다자적 경로를 통한 자금 제공
  • 개도국의 CBD 이행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령한 자금과의 관계
  •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특별한 의존에 대한 고려
  • 개도국 사정에 대한 특별한 고려

제25조 제1항의 문구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8조 제1항에서 그대로 차용했다. 이 조항은 의정서 상 재정적 자원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국가들과 이러한 유형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꺼리는 국가들 사이의 절충안을 나타내고 있다.

제25조 제1항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 considering”에 있어서, 당사국이 협약 제20조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take into account)”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잠재적 공여국의 의무를 완화시킨다.

  • 공여국은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아니라 재정적 자원의 문제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 CBD 제20조가 의정서의 재정적 자원 조항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taken into account” 한다(예: 특정 사안이 제25조에 언급되지 않았을 때).

제25조 제1항의 말머리는 CBD 제20조의 모든 조항이 접근 및 이익공유(ABS) 사안에 있어 동일하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조항은 CBD 제20조를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 제25조에 명시된 개념들은 어느 정도 반복된다. 나고야의정서의 조항들이 보다 자세하긴 하지만, 의정서 제25조 제6항은 CBD 제20조 제3항과, 제25조 제4항은 CBD 제20조 제5항에 부합한다.

2. 협약의 재정적 체계는 이 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이다.

제25조 제2항은 CBD에 따른 재정적 체계의 설립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한 CBD 제21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체계 운영을 위임 받은 제도적 조직을 통해 CBD의 재정적 체계를 나고야의정서의 재정적 체계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제도적 조직은 CBD 제39조와 CBD COP의 관련결정에 따라 CBD의 재정적 체계로 지정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이다.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의 심의를 위해 당사국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제3항은 다시 한번 나고야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CBD COP에 재정적 체계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CBD 제21조와 연관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상,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COP MOP)는 의정서와 관련된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CBD COP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CBD의 재정적 체계뿐 아니라 나고야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는 최종권한은 CBD COP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나고야의정서상에서 CBD 당사국총회가 권한을 유지하는 주요 부분이다.

또한, 제25조 제3항은 CBD COP이 COP MOP의 권고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제22조에 명시된 역량 강화 및 개발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OP MOP은 다음 대상에 대한 특정 역량강화 및 개발 필요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 그리고
  •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한 토착지역공동체

이러한 필요사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제22조 제3항)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역량강화 및 개발을 위한 주요 분야 및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은 제22조 제4항과 제5항에 제공되어 있다.

4. 상기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 강화 및 개발 요건을 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필요사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제4항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 자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CBD 제20조와 연계되어 있다. 이 조항은 일부 당사국 단체(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 포함)가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원 관련 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역량강화 및 개발에 대한 특수한 필요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5.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은 이 조의 조항들에 준용된다.

제25조 제5항은 재정적 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CBD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기반한 CBD COP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CBD 제21조 제2항은 CBD COP이 제1차 회의에서 “정책, 전략 및 사업계획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원에의 접근 및 이용의 적격성을 위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BD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기준과 지침은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협약의 발효 이후 개최된 모든 CBD COP 회의에서 이러한 사안을 언급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전에 이미 CBD에는 재정적 체계에 대한 일련의 지침이 존재했던 셈이다. 이러한 지침 중 일부는 특히 ABS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속서 제4조 제11항 나호의 결정문 X/24(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 검토)는 특별히 ABS 관련 역량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13항의 결정문 X/25(재정적 체계에 대한 추가 지침)는 “지구환경기금이 나고야의정서의 빠른 비준과 (…) 이행을 돕기 위해 당사국 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준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적 체계에 지침을 적용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차이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나고야의정서에 지침을 적용할 때, 의정서의 특수성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지침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CBD COP의 심의대상인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개발될 향후 지침 또한 적용된다. 따라서, 제25조 제5항은 CBD COP의 GEF 정책과 CBD 간 그리고 CBD COP의 GEF 정책 과 나고야의정서의 신규 요건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장한다.

6.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들은 양자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 간 경로를 통해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들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 제6항은 선진국인 당사국이 개도국인 당사국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에게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양자적 입장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CBD 제20조 제3항의 요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지역개발은행 또는 세계은행 등 지역적 또는 다자적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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