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비당사국
제24조 비당사국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들이 이 의정서를 준수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4조는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들로 하여금 의정서를 준수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생물안전성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4조 제2항과 유사하다.
나고야의정서는 국제조약으로서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국가에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없다.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비당사국뿐 아니라 의정서에 비준 또는 가입하지 않은 CBD 당사국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CBD 당사국이지만 나고야의정서의 비당사국인 국가들도 CBD 제15조, 제8조 차호, 제16조, 제19조 등에 명시된 CBD에 따른 관련 접근 및 이익공유(ABS) 요건에 구속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CBD 제32조에 따라, 협약 부속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이다. 협약은 협약에 부속되는 모든 후속 의정서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의정서 당사국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CBD 부속 의정서에 대한 결정은 그 당사국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만 취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CBD 당사국은, 제2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제24조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비당사국이 의정서를 “준수(adhere)”하도록 권장할 의무가 있다. “준수”라는 단어는 나고야의정서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목적은 의정서 조항이 가능한 한 폭넓은 적용범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의정서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 국가의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국가들은 여전히 CBD의 일반적인 ABS 조항, 특히 제15조의 구속을 받는다.
“비당사국을 권장(encourage non-Parties)”하는 조항은 필수적이지만, 제24조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를 당사국의 결정에 맡긴 것이다. 이러한 수단에는 당사국 지위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거나 의정서 준수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또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권장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의정서 원칙의 적용을 장려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화된 ABS 체제를 통해 관리되는 공유 기반(common pool)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24조는 당사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하여금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기구(ABS CH)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목적은 ABS 체제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 ABS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ABS CH와 공유해야 하는 적절한 정보는(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BS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들)에 관한 정보
-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증거로 발급되는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당국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 표준계약조항
-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 행동규약 및 모범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