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표준계약조항
제19조 표준계약조항
-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주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19조는 계약상 상호합의조건(MAT)의 협상에 있어 부문별 표준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에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표준조항을 개발하고, 갱신하며 향후 그러한 조항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협상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조항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조항은 당사국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고안된 여러 개의 조항(제19조-제23조) 중 하나이다. 제19조는 표준조항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협상방법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관성은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보다 높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을 돕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지원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의무준수 현황을 추적하고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한편, 이 조항은 이러한 활동을 감독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COP MOP)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갱신 및 이용을 적절히 권장해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모든 당사국이 ABS 계약 협상 시 이용되는 표준조항의 개발을 장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협상과정 중, 일부 당사국들은 ABS와 관련된 산업 부문의 범위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각 부문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있어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범 관행에 대한 특정한 지침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과학계, 토착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 부문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명확성, 추적 가능성,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각기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다.
표준조항 이용을 두고 협상과정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일부 당사국들은 특정 조항보다 일반적인 지침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이들은 표준조항이 유연성이 부족하며, 더군다나 절대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향후 새로운 유형의 이용과 이용자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이들은 표준조항의 목록이 선택할 수 있는 고정된 완전한 목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일부 부문은 “획일화된(one size fits all)” 접근법을 우려하며, MAT가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모든 조건에 대한 협상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택적인 표준조항이라 할지라도 출발점을 찾고 모범 관행을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며, 경험이 부족한 국가에게 중요한 역량개발 도구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수용되었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정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COP MOP이 당사국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한 부문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표준계약조항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쉽다. COP MOP은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ABS 정보공유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