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 1.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한다.
-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 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 4)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2.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된 허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 근 및 이익 공유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 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가) 발급 기관
- 나) 발급일
- 다) 제공자
- 라) 인증서 고유 확인
- 마) 사전통보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 사)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 아)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그리고
-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배경
제17조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유전자원의 이용을 감시할 의무와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비한정적인 감시 도구의 목록을 설정함으로써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대한 준수를 지원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하려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목인 “유전자원 이용 감시”는 감시 의무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아닌, 나고야의정서 제2조 다호에 정의된 유전자원 이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 협상초안의 본문 조항뿐 아니라 제목에 최종적으로 삭제된 전통지식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감시 의무에 대한 필요성은 협상과정 중 다수의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들은 나고야의정서가 특정 감시 의무와 지정된 “점검기관”의 의무적인 설립에 대한 준수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인증을 위한 표준 사양을 갖춘, 해당하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를 수반해야 한다.
처음에 점검기관은 이용자가 제공국의 관할권 내 규정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유전자원의 거래 및 이용 또한 유전자원이 이용되는 국가 당국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충돌이 가장 심했던 사안 중 하나는 특정 점검기관을 나열하는 것이었다. 협상과정 중, 세관 당국, 특허국, 시장승인국, 연구기금기구, 그리고 토착지역공동체(ILC)의 대표 등이 점검기관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특허국 및 기타 언급된 점검기관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 국가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시, 이러한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 주장 시, 또는 그 결과로 생긴 제품의 상용화 시 이용자가 방문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장소로서 효과적인 점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한 점검기관 없이는 의무준수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지정된 점검기관들이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특허 신청 과정에 공개 의무를 포함하거나 특허국을 점검 기관으로 지정하는 체계는 유전자원의 부정 유용 관련 분쟁에 있어서 고비용, 비효율적이며 동시에 국제 특허체계에 대한 위반을 야기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위험을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상과정 중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은 소위 의무준수인증서에 관한 것인데, 이 용어는 후에 특정 감시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기에 제안된 개념은 이러한 인증서를 세계조화체계globally harmonized보다는 국내 ABS 체제 및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체계의 의무준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추정컨대,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은 그 무형적 성격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증체계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통 지식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발하기 전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점검기관과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 두 가지 개념 모두 나고야의정서 제17조에 포함되었으며 이 조항의 구조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제17조는 두 개의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진다. 제1항은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 지정을 포함하는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제3항, 제4항은 국제공인 의무준수 인증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분명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별도 조항을 두었으면 보다 유용했을 것이다.
해설
1.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7조의 목적은 제1항의 도입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무준수를 장려(to support compliance)”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이 의정서의 특정 조항,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의정서 전체, 또는 당사국의 ABS 국내법 및 규제요건에 대한 의무준수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협상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이다. 하지만 제15조, 제16조, 제18조 해설에서, 제17조가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용자 조치뿐 아니라 PIC과 MAT 설정을 요구하는 ABS 국내법에 대한 의무준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제17조 제2항-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가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다(shall)”라는 용어의 사용은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에게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명백한 의무이지만 “적절히(as appropriate)”라는 한정사가 등장함으로써 일부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제17조 제1항 전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한정사는 조치의 성격을 결정할 때 각 당사국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취하여야 할 조치가 적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대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거나 적절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 감시 및 향상이 되며, “유전자원 이용” 개념은 나고야의정서 제2조 다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제1항은 당사국이 이 조항을 이행하려면, 최소한 가호, 나호, 다호에 열거된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단언하고 있다. 이어서 비한정적 조치 목록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조치 또한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한정적 조치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제1항 가호는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은 감시활동이 수행될 적어도 하나의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특정 점검기관의 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선진국들이 잠정적 점검기관의 예시를 조항 내에 언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졌을 때, 일부 개도국들은 각 당사국이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이 지정한 점검기관을 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종 조약문에 담기지 않았으며, 국내법상 점검기관에 특허국을 포함시킨 당사국들에게 특허국을 점검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자는 제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1항 가호의 절충된 문구는 점검기관이 1)목-4)목에 정의된 특징을 만족시키는 한, 단일 또는 복수 점검기관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량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한다.
가호 1)목은 지정된 점검기관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한다(would)”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협상 맥락 및 내력으로 볼 때, 이는 이 조항의 구속력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정된 점검기관의 주요기능은 “관련한 정보를 적절하게 취합하거나 접수”하기 위함이다. 이 때 사용된 두 개의 동사 “취합하거나 접수한다(cullect or receive)”는 점검기관의 수동적인 역할뿐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도 나타내고 있다. “적절히(as appropriate)”라는 표현이 삽입됨으로써 당사국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진다. “하고(and)” 대신 “하거나(or)”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당사국이 하나의 점검기관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부여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국이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다.
점검기관이 취합하거나 접수하는 자료는 “적절(relevant)”해야 한다. 이 한정사의 사용은 해당 의무가 자료의 무작위 추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일부 협상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점검기관에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범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가 쇄도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또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보가 PIC 절차(예: 요청여부 및 요청경로), 유전자원의 출처(유전자원 샘플의 출처), MAT 설정(설정 여부), 그리고 제2조 다호에 정의된 유전자원 이용(예: 연구개발 단계와 관련 있는 정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제17조 제1항 가호 1)목에서 마지막 부분에 “적절히(as appropriate)”라는 표현의 추가 삽입뿐 아니라 “그리고/또는(and/or)”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각 당사국이 직접 각 요소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상기 열거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 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호 2)목은 점검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이용자로 하여금 가호 1)목에 나열된 정보를 지정된 점검기관에 제공하도록 강제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지정된 점검기관의 특정한 특징과 “적절한 경우(as appropriate)”라는 한정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며 앞서 언급되었던 점검기관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당사국의 결정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은 아직도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보 요청 대상을 “이용자(users)”로 특정한 것은 정보를 제공받는 출처와 관련하여 가호 1)목에 규정된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호 2)목은 정보 제공에 대한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조치의 예시는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것으로 한정되는 한, 이는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지며 이러한 한정사는 제15조 해설에 나온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가호 3)목은 지정된 점검기관에서 접수하거나 취합한 정보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행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적절한 국가기관들 – 이 맥락에서 적절성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ABS 또는 특정 거래 관련 사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법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 PIC을 제공하는 당사국 –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전자원의 원산국으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된다.
- ABS 정보공유기구(ABS CH) –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설치되었고 정보 공유 수단의 역할을 하며 CBD 정보공유체계에서 관리한다.
또한, 정보는 두 가지 조건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PIC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둘째, 기밀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규정에는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밀성 여부는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절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문장 끝의 “적절히(as appropriate)”라는 표현은 정보가 발송되는 적절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호 3)목은 나고야의정서상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증서의 법적 성격 문제가 대두된다. 이 조항이 인증서가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증서가 항상 의무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당사국이 PIC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제17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6조 제3항 마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은 당사국이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PIC을 요구할 때, 허가 보고서와 함께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ABS CH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이러한 보고로 인해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로 바뀐다. 따라서, 이 경우 의무준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서를 생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조항과 나고야의정서의 다른 조항간의 관계를 파악하려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의 제1차 회의결과뿐 아니라 협상의 문구와 전례를 감안할 때, 단순히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을 등록하기만 해도 이러한 허가증은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로 격상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제6조와 제17조의 연계해석을 통해 의무준수인증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제17조 제2항의 취지를 달성시키기 위해 제17조 제4항이 ABS CH에 공개해야 하는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PIC을 요구하는 당사국이 제17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의무준수인증서를 통해 설정되는 보호책을 마다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등록된 정보 그 자체가 의무준수인증서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만약 구성한다면, 두 가지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 번째가 의무적인데 반해, ABS CH 통보 시, 제17조 제4항에서 명시된 필수요소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는 자발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4)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호 4)목은 점검기관이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야 한다(should)” 또는 “한다(shall)” 대신 “반드시 ~해야 한다(must)”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며, “관련(relevant)”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 반복된 점도 흥미롭다. 이는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조항 채택을 서두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난항을 거듭한 협상 후에 내용을 수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해당 논쟁을 재개시키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효과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된 점검기관이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 감시 및 향상의 기대효과를 달성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국에 달려있다.
아울러, 점검기관은 제1항 가호의 이행과 관련된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호의 문구가 모두 점검기관 및 그 기능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표현은 불필요해 보인다. 점검기관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일한 지적이 가능한데, 이 내용은 이미 제1항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의 모든 진행 단계에서의 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렇게 열거된 내용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서만 언급한 제17조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의정서 제2조 다호는 유전자원 이용이라는 용어가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집된 정보 중 일부는 실제로 나고야의정서 제17조의 이행과는 무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제17조 제1항의 다른 내용과 모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는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가 개발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라틴어 표현인 “특히(inter alia)”가 “무엇보다도(amongst other things)”와 같다는 점과, 따라서 이렇게 열거된 내용이 단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거된 내용의 앞머리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나열되어 있는 일련의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점검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제1항 나호는 각 당사국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MAT상 MAT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킬 것을 장려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보고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제1항 나호를 제6조 제3항 사호에 나와있는 MAT 개발 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목록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법령 입안이나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보고요건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이 희망할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제1항 다호는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널리 퍼져있고 다수가 사용 가능한 인터넷이다.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 전자 도서관과 웹 등록소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무자동화 체계(paperless system)를 암시하고 있지만, 종이와 전자가 혼합된 형태를 지양하는 것은 아니다. 수단과 체계는 “비용대비 효과적(cost-effective)”이어야 하는데, 이는 투입된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 수단 및 체계의 활용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제1항 나호는 각 당사국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로 하여금 MAT상 MAT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킬 것을 장려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보고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제1항 나호를 제6조 제3항 사호에 나와있는 MAT 개발 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목록에 대한 추가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법령 입안이나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보고요건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국이 희망할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제1항 다호는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널리 퍼져있고 다수가 사용 가능한 인터넷이다.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 전자 도서관과 웹 등록소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무자동화 체계(paperless system)를 암시하고 있지만, 종이와 전자가 혼합된 형태를 지양하는 것은 아니다. 수단과 체계는 “비용대비 효과적(cost-effective)”이어야 하는데, 이는 투입된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 수단 및 체계의 활용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2.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된 허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2항은 무엇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하는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PIC 허가결정과 MAT 설정의 증거로서 생성되는 허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는 의정서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ABS CH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전자원 이용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인증서의 가치를 나타낸다.
뒤따르는 제3항과 제4항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인증서를 언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라는 용어는 제17조 제1항 가호 3)목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잠정적인 출처로 소개되었으나, 나고야의정서 제2조(용어 사용)에는 정의되지 않았다. 또한, 의정서상 국제공인 의무준수 인증서의 발급절차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인증서를 생성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의정서 제6조와 제1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국가책임기관이 ABS CH에 허가증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가증은 제4항에 따른 정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국제공인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의 갱신 절차뿐 아니라, 인증서의 공통형식에 대한 상호이해를 모색할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제17조 제3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인증서의 기본 역할은 PIC과 MAT설정을 요구하는 ABS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다른 관할권(유전자원이 접근되는 당사국의 것과 이용하는 당사국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의정서 제15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당사국의 ABS 법령 또는 규제요건을 준수하며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신의 ABS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상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 요건에서 벗어나는 유전자원 이용은 CBD 이전 자료, 공해, 심해저 및 PIC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한다.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4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제17조 제2항의 해설에 따라, 해당 조항이 ABS CH에 국내 허가증을 등록할 경우, 그 허가증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제4항의 목록은 범세계적 수준에서 국내 허가증의 최소한의 조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열거된 정보는 기밀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의정서가 기밀성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정보의 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몫이다. 또한, 이 조항은 열거된 정보가 최소한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국이 추가정보(예: 제3자 이전을 위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
- (가) 발급 기관
- (나) 발급일
- (다) 제공자
- 목록의 상위 세 개 항목에 따르면,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의 연락정보는 인증서 발급일, 유전자원을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 주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라) 인증서 고유 확인
- 제4항 라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각 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 고유 확인(unique identifier)을 부여하는 취지는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확인의 형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고유 확인 생성을 위하여 허가증 발급 시 각국 정부를 위한 지침 또는 허가증 제출 시 ABS CH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가 발급하는 확인과 정보 접수 시 ABS CH가 발급하는 참조기호의 조합 또한 대안으로 언급되었다.
- (마) 사전통보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 마호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통해 유전자원의 제공 당사국이 PIC을 부여한 자나 기관에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 제4항 바호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전 분류 등급에 걸쳐있는, 분류학명을 가질 수 있는 생물군뿐 아니라 물질이 수집된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유전자원은 확인된 보관소나 컬렉션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표본 또는 야장(field note)과의 대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사)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 MAT의 설정 확인은 제4항 사호에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체약 당사국의 신원, MAT 설정일, 그리고 MAT 전문 등의 정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 (아)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그리고
- 동일한 방식으로, PIC 취득 확인은 제4항 아호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확인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선택사항으로 유전자원의 이용목적 또한 보고될 수 있다.
-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 마지막으로,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확인란을 사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의정서는 “상업적 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용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