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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 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2. 각 당사국은,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물론,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 (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 3.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 (나) 표준계약조항
    •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 (라)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 4.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계속하여 검토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서는 정보공유의 방식을 포함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기구(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H)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BS CH는 CBD 당사국 간 “기술적 및 과학적 협력을 촉진 및 용이하게 하기 위해(CBD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개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Mechanism, CHM)의 일부이다.

CHM은 CBD의 세 가지 목적(생물다양성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또한, 이는 범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교환을 촉진한다. 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구성에 대한 분산된 절차에 따라 CBD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당사국 및 파트너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절차를 추진하는 주체는 기관 간 공동의 이해를 가진 주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조율하는 전문성을 갖춘 연락기관, 국제센터 및 기관 간 네트워크이다. 또한 각 CBD 국가연락기관(NFP)은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락기관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정부기관, 전문가 단체, 비정부기구 및 민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있다. CHM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중심축인 CBD 홈페이지
  • 국가 CHM의 네트워크, 그리고
  • 다양한 파트너 기관

ABS CH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CBD CHM의 일부인 생물안전성 정보공유기구(Biosafety Clearing-House)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생물안전성 정보공유기구와 마찬가지로, ABS CH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 정보의 접근 및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 당사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이에 대한 성공은 정보의 공개를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따라서, ABS CH는 ABS CH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생물안전성 정보 공유기구의 일부 경험에 치우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ABS CH로는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당사국이 사무국에 공지한 ABS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들 수 있다. 정보의 손쉬운 공개 및 접근은 ABS 접근 및 준수 절차 및 의정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유전자원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관계 체결 또는 연구 또는 생물탐사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이용자는 사전통보승인(PIC) 부여 및 상호합의조건(MAT) 설정을 위한 제공국의 절차,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국가책임 기관(CNA), 협의할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되고, 국가 ABS 법령 또는 규제요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위반의 가능성이 최소화되며, 일정한 수준의 확실성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설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CBD 제18조 제3항에 따라 마련된 CBD CHM의 일환으로 ABS CH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기구의 주요 과제인 ABS 정보 공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ABS CH의 구축 취지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와 제공자가 ABS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항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암시하듯이, ABS CH상의 정보의 주요 출처는 당사국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당사국이 제공자와 이용자로서 CBD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ABS CH가 제공하는 것이 된다(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 참조).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ABS CH에 제공해야 하는 다른 형태의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잠재적 이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당사국은 의정서 상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사항을 ABS CH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ABS CH는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 정보 허브(hub) 또는 포털 역할 수행
  • ABS 관련 정보 공유
  •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출한 정보 제공

2. 각 당사국은,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물론,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ABS CH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모든 ABS 정보(첫 번째 문장)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CBD 당사국총회 (COP MOP)의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첫 번째 문장)
  • 비한정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정보(두 번째 문장)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

제2항에 언급된 목록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ABS CH에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의정서의 다른 조항들로부터 다음의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사용자 의무 및 조치(제12조 제2항 참조)
  • 지정된 점검기관 등 점검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수령한 정보, PIC 관련 정보, 유전 자원의 출처 관련 정보, MAT 설정 관련 정보,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제17조 제1항 가호 (1)목, (2)목 참조)
  • 기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 상의 정보(제17조 제2항 참조)
  • ABS 관련 역량강화 및 개발에 대한 시너지 창출과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제22조 제6항 참조)

COP MOP의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당사국은 COP MOP의 결정에 따라 현재 ABS CH에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COP MOP의 결정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제26조 제6항 및 제33조 참조) 개최되는 COP MOP 회의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비한정적 정보 목록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은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채, ABS CH에 각 당사국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일부를 나열하고 있다.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가호는 각 당사국이 ABS CH에 제공해야 하는 ABS 조치 즉,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인지는 의심스럽다. ABS를 규제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것이라면 이 중 어떤 조치라도 제공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라 ABS CH에 NFP와 CN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나고야의정서 제13조 제4항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 한다.

  • 지정된 국가연락기관 및 그 연락처
  • 지정된 국가책임기관(들) 및 관련 연락처
  • 한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이 지정되었을 경우 각 기관의 책임
  • 적절한 경우, 접근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을 관장하는 CNA
  • 당사국의 NFP지정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
  • 당사국의 CNA 연락처 또는 책임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

(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PIC을 관할하는 각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PIC 허가와 MAT 설정 결정에 대한 증거로서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발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ABS CH에 그러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은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로 여겨진다(의정서 제17조 제2항 참조).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제14조 내용의 일부가 되므로, 다호는 각 당사국이 그것을 ABS CH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밀정보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기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기밀정보인지 또는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의정서 절차에 따라 제공된 기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특정하고, 당사국들이 특정 정보의 기밀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통지주체가 통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다루고, 의정서에 따라 수령한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설정하며, 기밀로 여겨지지 않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기밀정보에 대한 별도의 조항(제21조)을 갖추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정보가 기밀이고, 따라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재량권을 당사국들에게 맡기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연구나 사업에 기밀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ABS CH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중 이러한 정보의 기밀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보의 일부만 ABS CH에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타 독립체가 기밀 유지의(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당사국에게 제공한 정보도 기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PIC 허가와 MAT 설정 결정에 대한 증거로서 발급된 허가증이나 이에 상당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3.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제3항 가호에서 다호는 ABS CH에 포함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이 명시하듯이 이러한 정보는 가능성과 적절성을 전제로 제공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포함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정보 제공의 시기,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어떤 정보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인지의 여부에도 좌우된다.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당국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가호는 ILC의 관련 책임당국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용자가 ILC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고 그들의 대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잠재적 이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뿐 아니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사기꾼과의 거래에 걸려들어 나중에 그러한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가호에 따른 통지는 의무준수뿐 아니라 확실성을 증진하고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바로잡는 수단으로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항의 “적절한 경우”라는 용어는 이것이 모든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당사국의 관할권 내 ILC가 없거나, ILC 절차가 국가절차에 통합된 경우, 국가기관(NFP 및 CNA)이 이러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나) 표준계약조항

나고야의정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MAT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간 표준계약조항의 개발, 갱신,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표준계약조항은 ABS 의무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려되었다. 그러한 표준계약조항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ABS CH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유전자원 감시를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용자가 제공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제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과 수단은 제17조 제1항 가호 1)목과 3)목에서 언급된 점검기관 및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를 포함할 수 있다. 국제공인 의무준수인증서는 기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지되어야 한다(상기 제2항 참조).

(라) 행동규약 및 모범관행

나고야의정서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특히 자발적인 행동규약과 모범관행의 개발, 갱신,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행동규약과 모범관행은 과학협회 또는 기업 등 비 정부행위자의 규범이나 규칙으로, 그들의 행동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의무준수, 투명성,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규약과 모범관행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스위스 과학 아카데미: 접근 및 이익공유 - 유전자원에 대한 학술 연구를 위한 모범관행
  • 독일 연구 재단: CBD범위 내 자금지원 규정
  • 국제 식물교환 네트워크: 살아있는 식물체의 획득, 유지, 공급을 관장하는 식물원을 위한 행동규약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ABS CH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비당사국의 경우, 의정서에 따르는 어떠한 의무도 없지만 제24조에서 이들도 적절한 정보(즉, ABS 관련 정보)를 ABS CH에 제공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4.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계속하여 검토된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4항은 제1차 COP MOP 회의가 ABS CH의 운영 방식을 심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OP MOP은 또한 ABS CH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결정하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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