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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 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의 책임이 있다.
  • 2.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 3.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직무를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5. 사무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에게는 접근 및 공유(ABS)에 관한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국가기관을 정하는 결정권은 각 당사국에게 있다. 제1항에 따라, NFP는 AB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절차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의 신청 시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NFP는 또한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는 NFP가 속한 당사국 및 의정서 제28조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인 의정서 사무국(사무국) 간의 주요 계약이다.

제13조에서는 추가적으로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ABS에 관한 최소한 하나의 국가책임기관을 지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CNA는 국가 ABS 체제에 따라 접근을 결정, 승인 및 보증할 임무가 있다. ABS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책임이 있는 NFP와는 달리, CNA는 접근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NFP와 CNA(또는 복수의 CNA)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국에게는 CNA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NFP만을(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지정할 자유가 있다. 당사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 사무국에 그 책임뿐 아니라 지명된 NFP 및 CNA(또는 복수의 CNA)에 대해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정보는 사무국에 의해 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기구ABS CH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해설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NFP 지정은 각 당사국의 강제적인 의무 사항이다. 국가연락기관의 설립은 의정서 이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CNA처럼 NFP는 ABS 절차의 핵심이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당사국의 의정서와 관련된 ABS 의무 준수 촉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 제1항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접근을 신청하는 이용자를 위한 주요한 국가의 정보 출처로 NFP를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NFP의 핵심 기능이므로, NFP는 “안내데스크” 또는 “정보허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이용자는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절차, 접근허가증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락기관이 부재할 경우, 요건 또는 절차의 일부가 손쉽게 누락될 수 있어 의도하지 않게 ABS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 가호–다호에서는 NFP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제공 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NFP는 유전자원 접근에 관심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PIC 취득 및 MAT 설정 절차(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나호, 다호 및 사호) 및 이익공유(의정서 제5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신청서에 수반되는 문서
  • 접근 신청 처리 일정
  • PIC 및 소관 하의 유전자원을 허가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예. CNA(들))
  •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 접근 신청 처리에 부과되는 행정적 비용
  • 예를 들면, 특정 유전자원의 접근뿐 아니라 특정 영토에 진입 시 접근 전에 필요한 기타 동의서 또는 허가증
  • 예를 들면, 표본 저장 또는 지역 전문가 또는 기관의 참여에 대한 접근 조건
  • 수출 조건
  •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 허가된 이용
  • 제3자 이전에 대한 조건, 그리고
  • 공유될 이익의 종류 및 이익공유 의무 발동 시기

토착지역공동체ILC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확립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3항 바호에 따라 PIC 부여 또는 승인 및 참여를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NFP의 임무는 유전자원의 접근을 구하는 신청자에게 이러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NFP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접근에 관심 있는 신청자에게 PIC 획득 또는 ILC 승인 및 참여, MAT 설정 그리고 이익공유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나고야의정서 제12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절차는 각 당사국에게 ILC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PIC 또는 승인 및 참여를 통해 접근되었으며 MAT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의정서 제7조에 따라 설정되었을 수 있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에게 의정서 의무 이행 시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ILC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절차는 이러한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ILC의 절차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는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ILC의 절차에 국가 행정절차가 합쳐진 형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호는 “가능할 경우(where possible)”라는 문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NFP는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더 나아가, NFP는 잠재적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

  • CNA(들)에 대한 정보(즉, 접근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 공지):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는 CNA(들) 연락처 및 해당 유전자원 소관 CNA와 같은 제4항에 따라 ABS CH에 공지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절차, 신청 처리 기간, 비용 등을 포함하여 CNA(들)에 제공되는 일부 정보는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되어 있다.
  • 관련 ILC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즉, 접근 이전 협의 및 의사 결정 또는 승인 절차 과정에서 참여해야 하는 기타 단체를 의미): 관련 ILC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접근을 부여할 권리가 확립된 공동체가 포함된다. 관련 이해관계자에는 예를 들어 환경기구,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LC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경우 공동체의 책임기관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용자는 이에 대해 알고 싶어할 수 있다.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의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NFP를 사무국과의 연락 유지뿐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NFP는 당사국과 사무국 간 주 연락처이다.

2.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게는 추가적으로 ABS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CNA를 지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당사국이 하나 이상의 CNA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나 이상의 CNA 지정에 대한 동기는 다양한 국가의 특수 고려사항 또는 기관 구조 또는 업무 분장(유전자원의 종류, 지리적 위치 또는 접근의 목적에 기반한)의 차이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상업화 접근을 위한 CNA 한 개소 및 비상업화 접근을 위한 CNA 한 개소를 설립한 남아프리카를 들 수 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접근 절차 구성방법에 따라(또는 다양한 ABS 관련 기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한 국가에 하나 이상의 CNA의 존재는 접근절차를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의정서 제6조).

더 나아가, 이 조항에서는 CNA가 CNA를 지명한 당사국을 대표하여 접근에 대한 조건뿐 아니라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1항에서 허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CNA(들)는 국내 법령 및 규제요건에 따라 행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CNA(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접근 허가: 여기에는 의정서 제6조 제3항 라호에 따른 의무의 준수가 포함된다.
  • 접근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 문서 발행: 의정서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예를 들면 PIC이 허가되었고 MAT이 설정되었다는 증거
  • PIC 획득 및 MAT 설정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조언

3.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당사국이 NFP와 CNA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지정할 자유재량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에서는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기술사무소(Technical Office of the Comision Nacional para la Gestion de la Biodiversidad)가 CNA이자 ABS NFP 기관이다. 구조적인 비용을 줄여 거래 비용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 또는 국가 기관 내 기능을 중앙집권화시켜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단일 기관을 지정하는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1항 가호–다호 및 제2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NFP와 CNA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서는 각 당사국이 NFP와 CNA(들)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사무국에 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이 하나 이상의 CNA를 지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개별 기관에 대한 연락처 정보 및 각 기관의 책임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공지해야 한다. 업무 분장이 존재한다면, CNA의 책임에 대한 정보는 어떤 CNA가 어떤 유전자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야 한다.

당사국은 늦어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내 발효일 전 까지 연락처(들) 및 책임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무국에 공지해야 한다(의정서 제33조 참조). NFP의 지정, 연락처 또는 CNA의 책임에 대해 기 공지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해당사항을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5. 사무국은 상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공지된 정보는 ABS CH 상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접근을 위하여 ABS CH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약하자면, ABS CH로 전달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공국의 NFP
  • NFP(들)의 연락처 정보
  • 제공국의 CNA(들)
  • CNA(들)의 연락처 정보
  • CNA(들)의 책임, 그리고
  • 당사국이 하나 이상의 CNA를 지정한 경우, 찾는 유전자원의 소관 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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