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배경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와 관련된 요건이 양자간의 차원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다자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나고야의정서의 본문에 추가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조 제7항에서는 이미 다자간 방식 (즉, 이익공유의 실현 가능한 수단으로서 CBD 하의 재정체계에 대한 고려)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수 년 간, 접근 및 이익공유(ABS) 요건에 대한 의무준수가 정치적 또는 실용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복잡할 경우 국제체제를 협상하는 과정 중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다자간 방식도 함께 언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전자원이 ABS에 관한 신규 국제 규칙 전에 접근되었거나 전통 지식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었을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자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최종 타협안의 문구라는 맥락에서 제10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에 언급된 사안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소개는 의정서의 최종 협상 시 일부 난제를 제쳐놓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제10조는 의정서의 시간적 또는 지리적 범위와 같은 근본적이지만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정의를 지연 또는 간과 할 수 있는 “포괄 조항(catch-all)”으로 간주된다.
제10조의 이러한 배경은 이행 시 발생하는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한 암시이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기타 체제에 이미 존재하는 이익공유의 다자 간 체제는 현재까지 양자 간 해결책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에서 이익공유를 촉진 및 보장하는 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10조에서 명시적이며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각국이 양자협약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익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및 그 양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찾아 나서면서, 이러한 정치적 차이를 다루는 일은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해설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의 필요성 및 양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의정서는 범세계적인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를 설립하는 대신 당사국에게 이러한 체제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숙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10조의 본문 분석에 이미 등장한 이러한 논의에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큰 사안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제10조가 월경성 상황 및 사전통보승인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을 언급한 점을 고려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 그리고
- 제10조가 이 체제를 통해 공유된 이익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양식
또한, 제10조에서 필요성 및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에는 CBD의 맥락 상 중요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CBD 제19조 제3항에서 사용된 유사 문구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 취급 및 이용을 위해 “의정서의 필요성 및 그 양식을 고려”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협상 및 채택으로 이어졌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CBD 당사국총회는 6년 간의 협상 끝에 2000년 의정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의정서의 내용을 개발할 생물안정성에 대한 실무작업반회의를 설립했다.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실무작업반은 운영기반이 된 위임사항을 부여 받았다.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 및 양식을 고려하는 작업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착수 및 지시될 수 있다. 더욱이, 제10조는 이익공유의 목적 및 해당 체제의 적용범위에 대한 언급 등 향후 논의에 대한 일정한 한도를 이미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0조의 본문에서는 다자간 체제의 최종 존재 여부 및 그 양식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하여,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이러한 체제가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월경성 상황 및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ABS 원칙의 적용이 촉진되어야 할 기타 상황 또는 양자간 방식에 비해 다자간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장단점과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월경성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월경성 유전자원과 관련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이다. 생물다양성은 정치적 국경보다는 자연적 국경을 따른다. 식물 및 기타 종은 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여러 국가 및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CBD 및 나고야의정서에서 설립한 ABS의 양자간 방식에 기초한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은 사실 해당 유전자원을 현지내 조건에서 소유하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그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국의 PIC 대상이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ABS 양자 방식은 공평성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월경성 협력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제11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10조에 따라 당사국은 보완적인 방식으로서의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는 초기 유전자원의 획득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관이 다수의 원산지국 중 제공국을 추적하지 못한 채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익공유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두 번째 상황은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일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견해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법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PIC 획득 절차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정부 및 이해관계자는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접근요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에서 획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는 원산국(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현지외 컬렉션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전자은행 및 기타 생물 또는 유전물질의 수장고와 같은 현지외 컬렉션이 점차적으로 표본 채취 장소 및 시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정보가 항상 이용된 유전물질의 원산국에 대한 파악 또는 적절한 PIC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하에서는 이익공유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PIC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또한 특정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의 해석에있어 남아있다고 간주하는 사안(특히, 시간적 범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 문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즉, 발효 이전 발생했던 행위 또는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접근 요건이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 또는 지속되는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신규 이익은 이익공유 요건의 새로운 상황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CBD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 접근된 유전자원에 대한 ABS 요건의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판이한 견해가 계속 대치하고 있지만,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를 통해 잠재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다.
-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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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0조에 언급된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범세계적인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윤리적인 이유, 기업의 사회책임 또는 마케팅을 이유로 이익공유를 실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체제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논의는 PIC 취득의 실용성 부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즉, 당사국에게 작동되는 ABS 체계가 부재하거나 또는 전파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이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관련 나고야의정서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자간 방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ABS의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 보다 합리적인 거래 일정과 비용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체계와 같은 장점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범위 및 의무의 해석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가 필요한 상황의 범위에 대한 고려는 정치적인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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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양식
더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는 당사국이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양식을 고려할 것과 이러한 체제를 통해 공유되는 이익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이용을 범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양식은 범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성은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기능, 거버넌스 및 신뢰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잠재적 양식에 관한 논의에서는 또한 다자간의 차원에서 현 이익 공유 체제를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례는 "식량∙농업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FA)"이 설립하여 2004년 발효된 ABS를 위한 다자간 체계이다. ITPGRFA 하의 다자간 체계는 추가적인 연구 및 육종이 제한된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인 연구 및 육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한 선정된 작물 종에 초점을 맞춘 식량∙농업 식물 유전자원의 범세계적인 풀(pool)이다. 하지만, 정부 및 타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다자간 체계 및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사이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하의 이익공유는 그 성격 상 양자간의 거래인 반면, 다자간 체계 하 에서는 다자간의 비거래이다.
- 다자간 체계는 ABS를 위한 이익공유기금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포괄적인 체계이다.
- 다자간 체계 하의 이익은 개발도상국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나고야의정서 하에서는 당사국이 그 이익을 범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업적 연구
- 일반적으로 위의 모든 성격이 부재하다.
- 대부분 퍼블릭 도메인에 그 결과를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다.
- 종종 공적으로 또는 자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 상업적 연구에 대한 특정 규제 조치가 적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양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문맥 상 해당 체제의 구체적인 성격, 목적 및 범위와 같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성격과 관련하여 제10조에서는 이익공유를 위한 “체제mechanism”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자간 방식에 관한 기존 논의에서 사용된 용어인 “기금(fund)”과는 달리, ”체제(mechanism)”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모두를 포착하고 할당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익 공유 체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유전자원의 신규 이용, 경험, 교훈의 교환 과정의 감시와 같은 임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계의 성격은 정보공유기구를 포함한 CBD 및 나고야의정서 내 타 기관과 일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