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제9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각 당사국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 이용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배경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심지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는 그 자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이해 또는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고야의정서 제9조에서는 당사국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제9조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서로 다른 목적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한 중요한 단계로 인정되고 있다.
해설
CBD 제1조에서는 협약의 세 가지 공통된 목적(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의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등을 통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의 목적에서는 이행을 위한 재원 제공 촉진 및 빈곤 완화에의 기여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기여를 언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또한 명시적으로 “이익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고야의정서의 부속서에 반영된 본 가이드라인 부속서II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익을 지원하는 잠재적 이익공유의 대안(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논의, 법적 요건 및 이니셔티브는 일반적으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 및 노력과는 분리되어 있다. 실제로, ABS에 관한 결정 및 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9조에서는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노력에 사용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9조는 당사국이 어떻게 이익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치를 지닌 이익의 종류(특히, 비금전적)에 대해 강조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문맥에서 이익공유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ABS 정보공유체계(제14조 참조)를 통한 제9조의 조치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의 역할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기타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에게 효용이 있을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제9조가 당사국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며 당사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에 해당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ABS의 역할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이며 ABS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간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데(즉, CBD의 세 가지 목적)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