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 1. 협약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 4.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배경
해설
1. 협약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1항은 제3항과 함께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5조는 CBD 제15조에서 규정한 이익공유 요건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제5조 제1항은 이익공유의 의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이라는 정의를 고려하며, 제5조 제1항은 이익공유 및 접근 요건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익공유의 의무
제1항은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따라 공유되어야 하는 이익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BD는 이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그 자원의 접근과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이익공유를 접근 절차와 연계될 수도 있는 독립된 일련의 요건으로 확정하였다. 유전자원의 획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국가나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는 사전통보승인PIC을 포함한 접근 요건을 해석 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접근”이라는 용어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제6조 해설 참조). 또한, 이는 접근 요건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원의 이용
제1항은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따라 공유되어야 하는 이익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BD는 이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그 자원의 접근과 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이익공유를 접근 절차와 연계될 수도 있는 독립된 일련의 요건으로 확정하였다.
유전자원의 획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국가나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는 사전통보승인PIC을 포함한 접근 요건을 해석 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접근”이라는 용어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제6조 해설 참조). 또한, 이는 접근 요건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 응용 및 상용화
추가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는 “후속적 응용 및 상용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이익공유가 가치사슬을 따라 개발된 제품 및 절차에까지 확장될 경우에 한해 효과적이라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다. 의정서 협상 시, 이익공유 요건이 이러한 제품 및 절차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 포함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종종 여러 다양한 의미 중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파생물”이라는 용어와 연결되었다.
제2조에서는 이와는 다른 해석을 채택하고 있으며, 파생물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5조 제1항은 이익공유 요건이 유전자원의 “후속적 응용 및 상용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딸기의 한 종류의 분자에 대한 의학적 성질의 정의 및 평가, 기능성식품의 구성성분이 되는 이러한 분자에 기반한 합성물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성분의 상품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까지 이익공유 의무가 확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제품과 관련된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나고야의정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CBD 제15조에서 사용된 문구와 동일하다. CBD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공평한”에 대한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언컨대, 이러한 개념의 실체적인 내용은 특정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좌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한”의 의미에 하나의 정의가 있을 수는 없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Bonn 지침(Bonn Guideline)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익의 종류, 이익공유의 의무 및 절차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간주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제4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국제 문서가 공정성 및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에 대해 합의한 바 있듯이, 이와 유사한 기준을 ABS의 맥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onn 지침은 이익이 “자원 관리, 과학 그리고/또는 상업화 절차”에 기여했다고 파악되는 모든 관계자”와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8항). 그러므로, 공정성 및 공평성은 이익공유의 분배에 있어 이러한 이익을 발생시킨 연구, 개발 또는 상업화 절차에 개인, 공동체 또는 기관이 제공한 다양하고 균형적인 기여(지식, 기술혁신 또는 부가가치)에 대한 반영을 수반한다. 또한, Bonn 지침에 기초하여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식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이용, 연구 및 개발 수행 방식, 제3자의 참여 그리고 잠재적인 이익(본 가이드라인 상 모두 접근 신청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정보로 나열되어 있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당사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지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자원 제공국
제1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인 해당 자원을 제공한 당사국과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구는 CBD 제15조 제3항(이익공유 요건에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는 조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 CBD 발효 이전 제공자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원, 그리고
- CBD 발효 이후 불법적으로 획득한 유전자원(예를 들면,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제3국에 그 유전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상호합의조건
제5조 제1항에서는 CBD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익공유가 상호합의조건(MAT)에 기반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MAT은 자원의 이용 및 그 이익의 공유라는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 및 이용자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본 가이드라인 및 나고야의정서 자체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MAT은 공유되어야 하는 이익의 조 건, 의무, 절차, 종류, 시기, 분배 및 체제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AT을 위한 협상은 PIC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구상되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유전자원의 예정된 또는 효과적인 이용시점이나 특정 연구, 개발의 달성시점 또는 상업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시점 등에 맞춰 추후에 MAT이 협상되기도 한다.
- CBD 발효 이전 제공자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원, 그리고
- CBD 발효 이후 불법적으로 획득한 유전자원(예를 들면,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 제3국에 그 유전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은 ILC가 보유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LC가 유전자원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은 나고야의정서의 문맥 상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ILC는 동일한 영토의 토착민에 대한 우선권을 간과하며 국가에 한해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CBD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본 가이드라인은 “접근된 유전자원과 관련된”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단계까지만 발전했다(제3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 상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법적 권리”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고, 이는 나고야의정서에서 보다 강력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년 채택)에서는 토착민의 토지, 영토 및 자원을 포함한 토착민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s)”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므로, 해당 권리를 나고야의정서에 통합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CBD 규정에 실체성 및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정신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5조 제2항의 문구는 제5조 제1항의 표현보다 덜 강제적으로 남아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은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이러한 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확립된 권리(established rights)”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ILC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ILC가 보유한 유전자원의 경우 이익공유 요건은 국내법 및 유전자원에 대한 그 권리의 인정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법에 따라”라는 언급이 해당 권리에 대한 결정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ILC의 권리 이행에 대한 국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놓여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의 해석을 지지하는 한 주장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협상 시 “국내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라는 용어가 CBD 제8조 차호에서 사용된 어구인 “국내법에 의거하여(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보다 덜 제한적으로 비추어졌다고 한다.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제3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재개하며, 제1항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대한 언급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CBD 제15조 제7항에서와 같이,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3항의 의무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 개발 및 상업화가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국가에까지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제5조 제3항은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을 포함하여 ABS 요건에 대한 의무준수를 증진시키는 나고야의정서의 기타 조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4. 이익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제5조 제4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4항은 본 가이드라인 부속서II에서 차용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예시적 목록을 포함하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해 언급한다. CBD 제15조는 이미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연구 및 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기술 이전 및 유전자원의 생명공학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CBD 제16조 및 제19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속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능한 이익의 목록뿐 아니라 이 항에서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언급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상업화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위해 협상되고 구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부속서에 나열된 다양한 비금전적 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즉시 가용하며 장기적이고 특히 보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제5조 제4항은 이익공유 및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정서 제9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비금전적 이익은 “Win-Win” 시나리오를 정의하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이는 “제공자에게 높은 가치, 이용자에게 낮은 한계 비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평가하기 쉬운 정보 특히 외래종의 출현 또는 먼 해양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남획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감시하는 지역 당국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제5조 제5항은 제7조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조항은 함께 고려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5조 제5항은 ILC가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이용될 경우 MAT에 따라 ILC와의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5조 제5항은 제7조와 함께 간접적으로 의정서 하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은 이러한 지식을 개발한 ILC의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문맥에서 당사국이 아닌 오직 ILC와의 이익공유를 구상하고 있는 의정서를 따르고 있다. 비록 전문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광범위한 국가유산으로 인식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접근 및 이익공유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이러한 환경은 나고야의정서 본문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의정서 제5조 제5항은 하나 이상으로 규명된 ILC를 추적할 수 있는 전통 지식에 한한다.
이익공유의 의무
조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제5조 제5항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이용되었을 경우 당사국에게는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관련 ILC와 공유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5조 제5항에 따라 ILC와의 이익공유는 의무적이다. 제5조 제5항에서 사용된 표현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CBD의 문구에 비해서 특히 직설적이다. CBD 제8조 차호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하는 것만을 요구했다. 반면, 의정서 제5조 제5항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관련한 이익공유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해당 권리의 행사를 인정 및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유지, 통제 및 개발하기 위한 ILC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점차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제31조).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타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제5조 제5항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제5항의 문구는 의정서의 이익공유에 대한 타 조항보다 더 강력하다. 예를 들어, 제2항과 비교하여 당사국은 해당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당사국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익공유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특정 권리의 존재여부, 이러한 권리가 설정된 방법 또는 국내법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언급이 없다. 시사된 바와 같이, ILC가 “보유”한 전통 지식에 대한 언급은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ILC로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전통 지식의 이용
나고야의정서는 “전통 지식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CBD 및 의정서 상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요건은 유전자원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ILC의 지식, 혁신 및 관행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의 성격 및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종종 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통 지식은 연구 및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5조 제5항은 이용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LC와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
제5조 제1항에서와 같이, 이 항은 이익공유가 MA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이익공유의 조건, 의무, 절차, 종류, 시기, 배분 및 체제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제공자 및 이용자 간에 공동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상은 PIC 절차와 함께 진행되지만, 유전자원의 이용에서와 같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히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관련하여, 접근 및 이익공유의 요건이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나고야의정서의 시기적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의정서의 접근 조항의 문구가 의정서 발효 이후 접근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한하여 적용됨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은 이익공유 조항에도 이와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조항 부재 시, 과거의 이용에 대해서도 이익이 공유된다는 문맥에서 의정서에 소급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이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되었지만 그 이용은 의정서 발효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다. 제5조 제5항의 그 어떤 문구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사하지 않는다.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마지막으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ILC의 권리, 지식 및 관행을 포함한 상황에 동일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당사국에게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증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있다.
<제5조의 “적절한(as appropriate)”에 대한 언급>
제5조는 제2항, 제3항, 제5항에 “적절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용어는 일부 국가에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의무가 비강제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나고야의정서 협상 시 의견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 세 조항의 경우 모두, “적절한”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ILC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유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이라는 용어를 가장 바람직하게 해석할 경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익공유 방법 중 선택적 성격의 이익공유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고려하는 이익공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신, “적절한”에 대한 언급은 당사자에게 이익공유의 방식을 결정할 재량이 주어진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