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소식 조문별해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유전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배경

제1조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일부 핵심 기능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의정서의 목적은 해석을 위한 문맥을 제공하고, 당사국의 국내 이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될 향후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의 작업 및 의정서의 목적을 지원하며 이에 배치되지 않는 타 관련 문서의 개발 작업을 포함한다. 또한, 그 목적은 나고야의정서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
의정서의 첫 번째 목적은 CBD의 세 번째 목적(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절 한 이전(이러한 자원 및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 고려) 및 적절한 재원제공(CBD 제1조) 등을 통한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을 차용했다. 의정서의 보충적 인 목적은 이익공유가 또한 CBD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목적(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의정서 본문에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의 제1조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

해설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자”에게 관련 기술을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용자”가 유전자원에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전자원 및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기금조성도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그 이행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접근 및 이익공유라는 세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BD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세 가지 목적 사이의 직접적 연계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정서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부속 법률 문서로서 CBD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목적은 특히 CBD 제1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16조(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제20조(재원) 및 제21조(재정체계) 등 CBD의 문맥 상 다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정서는 이러한 개념의 일부를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6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9조(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제10조(세계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 제23조(기술 이전, 공조, 협력) 및 제25조(재정적 체계 및 자원)에서 이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제4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와 같은 의정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의정서 전문 해석에서 목적이 맡고 있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데 대한 당위성은 CBD의 핵심 목적이며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제15조의 근간이 된다. CBD 제15조 제7항은 특히 당사국에게 상호합의조건MAT을 기반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하여 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BD는 제15조 제6항,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의 이익공유에 대한 일부 사례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이들 조항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논쟁과 이를 이행할 때 느끼는 복잡함이 부분적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상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 협상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제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 CBD 제15조 제2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안전한 이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CBD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BD 제15조 제3항은 유전자원의 제공자를 원산지국 또는 CBD에 따라 그 자원을 확보한 당사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CBD 제15조 제4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MAT 및 제15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CBD 제15조 제5항은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접근을 위해 제공자의 사전통보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원칙을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제6조에서 재확인하며 명확하게 하고 있다.
  • 관련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이전
    • CBD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은 CBD 체제의 핵심이며, CBD의 목적의 달성, 특히 ABS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CBD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의무 이행의 수준이 기술 이전과 관련한 선진국의 효과적인 의무 이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이라는 개념은 기술 공유 의무를 특정 수요 및 행위에 결부시키고 있다. “관련relevant” 기술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또는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채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적절한appropriate” 이전은 양허적 또는 우선적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우호적인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부 간 그리고/또는 민간 부문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적재산권IPRs의 존중을 요구하고 있지만, IPR이 CBD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CBD 제16조 제5항). 나고야의정서 제23조는 ABS 체제에서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유전자원 및 기술에 대한 권리
    • CBD 제3조 및 제15조 제1항은 국가가 자국의 유전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의해 국가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법에서는 유전자원의 소유권을 예를 들면 민간 지주, 토착∙지역공동체,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국가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기타 법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생물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법에서는 일부 유전자원 및 기술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유지의 생물자원의 접근과 관련한 기존의 법적 권리를 변경하지 않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유전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해 정부의 명시적인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CBD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기술에 관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이러한 결정을 각기 다른 법적 체계에 맡기고 있다.
  • 적절한 기금조성
    • 재원마련 또한 ABS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CBD 하의 약속을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이다. CBD 제20조(재원) 및 제21조(재정체계)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나고야의정서 제25조에서 이행되고 있다. “적절한”이란 용어는 기금조성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의 우려사항 그리고 당사국 특유의 필요성, 역량 및 목적과 연계시킨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기여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CBD의 세 가지 목적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 CBD의 세 가지 목적은 총체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항상 첫 번째 및 두 번째 목적의 달성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어있다. 2002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 제48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서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그 전문에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를 위한 ABS의 잠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서 이익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연계하며, 당사국이 이용자와 제공자로 하여금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익 사용을 장려하고(제9조) 전 세계적으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제10조).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