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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BS 정보 유전자원법 전문 시행규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수수료)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접근신고를 포함한다): 1만원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5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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