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부속서

부속서1 확인 및 감시

  • 생태계 및 서식지
    • 고도의 다양성, 특유하거나 위협받는 다수의 종 또는 황무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이동성 종이 필요로 하는 것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또는 과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 또는
    • 대표적이거나 특유한 것, 또는 주요 진화 또는 그 밖의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
  • 종 및 집단
    • 위협에 처한 것
    • 사육종과 재배종의 야생 관련종
    • 의학적·농업적 또는 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사회적·과학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것
    • 지표종과 같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것
  • 사회적·과학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게놈 및 유전자

부속서2 제1부 중재

제1조
  • 중재신청당사국은 분쟁당사국이 제27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에 통지한다. 통지에는 중재의 주제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그 해석 또는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조항을 포함한다. 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기 전에 분쟁의 주제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주제사항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이와 같이 접수한 정보를 이 협약 또는 해당 의정서의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2조
  • 2개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국은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3의 중재인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당해 분쟁을 중재인 이외의 자격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셋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분쟁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 공석은 처음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제3조
  • 두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중재판정부 의장이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월이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 일방 분쟁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 분쟁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 및 해당 의정서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그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의사 규칙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국은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촉진하며,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 나.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 체약당사국와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에서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특별한 사정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균등히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한다.
제10조
  •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의 주제사항의 법적 성격에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당사국은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주제사항으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대청구를 청취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 절차 및 본질적 문제 모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 일방 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국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재판정의 진행에 장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4조
  • 중재판정부는 완전히 구성된 날로부터 5월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의 주제사항에 한정하며 그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판정에는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과 최종 판정일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최종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 중재판정은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분쟁당사국이 사전에 상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17조
  •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논쟁도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해당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부속서2 제2부 조정

제1조
  • 조정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당사자가 각 2인의 조정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 셋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각각 별도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 조정위원회의 설치요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 설치요청을 행한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이내에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 조정위원회의 최후의 조정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다시 2월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동 위원회는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의사절차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며, 분쟁당사국은 그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그 권한여부를 결정한다.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