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22조 ~ 제42조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 이 협약의 규정은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유래하는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체약당사국는 해양환경에 대하여 해양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되게 이 협약을 이행한다.

제23조 당사국총회

  • 이에 따라 당사국총회를 설치한다.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는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이 협약 발효 후 1년이내에 소집한다. 그 후로는 당사국총회 정기회의는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최된다.
  • 당사국총회 특별회의는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그 요청을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6월이내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총회의 의사규칙 및 당사국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경비를 규율하는 재정규칙을 컨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차기 정기회의까지의 회계기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제26조에 따라 제출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형식 및 간격을 정하고 이러한 정보와 보조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 나.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기술·공학적 자문의견을 검토한다.
    • 다.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의정서를 심의·채택한다.
    • 라.필요한 경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채택한다.
    • 마.의정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이 개정의 채택을 권고한다.
    • 바.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를 심의·채택한다.
    • 사.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과학·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 아.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을 다루는 다른 협약들의 집행기구와 적절한 협력방식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이들 집행기구와 접촉한다.
    • 자.협약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시행한다.
  • 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비당사국인 국가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국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가 허가될 수 있다. 옵저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참석은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사무국

  • 이 협약에 의하여 사무국이 설치되며,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제23조에 규정된 당사국총회 회의를 준비·지원하는 것
    • 나.의정서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다.이 협약에 따른 기능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것
    • 라.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특히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정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마.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당사국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기존의 관련 국제기구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제25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 당사국총회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보조기구에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문의 제공을 위한 보조기구를 이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모든 당사국의 참여에 개방되며 수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관련 전문분야의 권한있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모든 활동상황을 당사국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당사국총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당사국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생물다양성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
    • 나.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유형별 효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준비한다.
    • 다.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혁신적·효율적·최신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또는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한다.
    • 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과학프로그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 마.당사국총회 및 그 보조기구가 제기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및 방법론적 질의에 답한다.
  • 이 기구의 기능·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국총회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제26조 보고

각 체약당사국는 당사국총회가 정한 간격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이관련 당사국가 교섭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해결 방안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 가.부속서 2의 제1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
    • 나.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 이분쟁당사국가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절차나 어느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2의 제2부에 띠라 조정에 회부된다.
  • 이 조의 규정은 해당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8조 의정서 채택

  • 체약당사국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작성·채택하는 데 협력한다.
  • 의정서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채택한다.
  •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최소한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기 6월이전에 체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 체약당사국는 협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의정서의 당사국가 제출할 수 있다.
  •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 개정안의 문안을 늦어도 개정안이 채택될 회의가 개최되기 6월이전에 해당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자에게 참고로 전달한다.
  • 당사국는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해당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하며, 수탁자는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 개정안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 또는 해당 의정서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2로부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국간에 발효한다. 그 밖의 당사국가 그 이후에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국”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를 말한다.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 또는 협약의 의정서가 언급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동시에 관련 부속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절차적·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정한다.
  • 이의정서가 부속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대하여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 가.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2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 나.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자신이 당사국로 되어 있는 의정서의 부속서를 승인할 수 없는 당사국는 수탁자로부터 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지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당사국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속서는 다호에 따라 그 때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다.부속서는 수탁자가 채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하는 날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해당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이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의 제출·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 이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과 관련되는 경우,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투표권

  •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체약당사국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국가 되어 있는 기구의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이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가 아닌 경우 또는 동시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의 당사국가 될 수 없다./li>
  •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당사국도 모든 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제33조 서명

이 협약은 1992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1992년 6월 15일부터 1993년 6월 4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 제1항에 언급된 기구로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국가 되어 있는 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중 어느 한 국가도 체약당사국가 아닌 경우,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이 기구는 또한 그의 권한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35조 가입

  • 이 협약 및 의정서는 협약 또는 동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한다.
  •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가입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그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제36조 발효

  •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의정서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숫자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는 또는 협약에 가입하는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은 이러한 체약당사국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정서가 제2항에 따라 발효한 후에 그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하거나 또는 그 의정서에 가입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그 체약당사국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협약이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적인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37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38조 탈퇴

  • 체약당사국는 협약이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지 접수일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 또는 탈퇴통지서에 그 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되는 경우에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당사국는 그가 당사국로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9조 임시재정조치

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구환경금융은 제21조의 요건에 따라 완전히 개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또는 당사국총회가 제21조에 따라 어느 제도적 조직을 지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이 된다.

제40조 임시사무국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사무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4조제2항에 언급된 사무국이 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한다.

제42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작성되었다..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