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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교육·세미나
포럼·교육·세미나
필요성 및 목적
-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29) 및 발효(’14.10.12)로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와 국가 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가 강화 되어 국내외 관련 정책 공유 필요
- 관련 정부부처 의 정보 교류 및 산․학․연 등이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포럼 필요
- 포럼 운영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 지원
포럼운영
포럼운영
명칭
- 정식명칭: “한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포럼 (Korea Forum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 통상명칭 및 약칭: 한국 ABS 포럼(Korea ABS Forum)
운영방식
- 나고야의정서 관련 부처 국장 및 민간고문 등으로 고문 구성
- 위원장 1인(민간)으로 선정 운영
- 기획·운영간사 1인 및 섭외간사 1인으로 구성 운영
주요 논의주제
-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유전자원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 ABS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등
- 시기별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사항)
- 제 1차 2012.06.14 나고야의정서 법·제도 정비와 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해외 생물자원 확보
- 제 2차 2012.09.03 후속협상회의 동향 및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국내 이행체계
- 제 3차 2012.11.16 나고야의정서 관련 바이오 기업의 현황 및 전략방향
- 제 4차 2012.12.07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제의 적절한 이행방안 모색
- 제 5차 2013.01.31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계 대응방안 논의
- 제 6차 2013.04.02 나고야의정서 정보간회의의 제 19조 및 제 20조 이행관련 논의
- 제 7차 2013.06.21 EU ABS 법안 분석 및 ABS 정보서비스센터 주요 상담내용
- 제 8차 2013.11.15 중국과 싱가포르의 ABS 정책 소개 및 아시아 각국의 대응 현황
- 제 9차 2014.05.13 나고야의정서와 농업유전자원
- 제 10차 2014.07.14 중국의 ABS 법률 제정 동향
- 제 11차 2014.10.1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및 가이드라인
- 제 12차 2015.04.28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예시 계약서
- 제 13차 2015.10.12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
- 제 14차 2015.12.09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과 책임기관의 역할
- 제 15차 2016.03.22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
- 제 16차 2016.07.13 나고야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 협력
- 제 17차 2016.09.23 나고야의정서와 중국의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