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6월 10일 ‘ABS가 세계 보건, 바이오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를 공지했다. 국무부 공청회는 총 2차례(6.25, 9.20) 실시되며 장소는 미 국무부 Harry S. Truman 빌딩에서 오후 1:30(동부표준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청회에 앞서 미 국무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기타 ABS 체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의견서는 관련 실제 사례들을 포함(사례별 1페이지 제한)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온라인(www.regualtions.gov)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eedorffie@state.gov)로 제출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비정부기구들이 나고야의정서 맥락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① 병원체, 생물시료, 병원체 서열정보 등의 국제적 공유로 촉진되는 세계 공중보건 체계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 ② 인플루엔자 관련 이슈, 또는 세계 대유행 인플루엔자 및 계절성 인플루엔자 대응 관련 이슈
- ③ ABS 이외의 국제적 병원체 공유 관련 문제점
미 국무부는 생물 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 자연적 또는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생물 위협사례로,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SARS), 2001년 탄저균 테러(anthrax attacks 2001)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생물위협은 “무수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부 기관들의 자신감 하락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보건 당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병원체, 임상물질, 병원체 서열정보의 접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WHO가 회원국 및 타 UN 기구들과 나고야의정서 영향 및 공중 보건 관련 기타 ABS 조치들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청회 등 관련 회의 정보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사점
미국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2019년 6월 현재 의정서 비준국이 118개국에 이르고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에서 ABS 입법을 마련하자 ABS가 글로벌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균류,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는 백신 및 의약품 개발에 있어 신속한 접근 및 공급이 필수적이다. 미국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국가별 ABS 입법이 접근 및 백신 개발등의 절차를 지연 시킬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글로벌 로펌 WILMERHALE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상당수가 디지털염기서열(DSI)를 유전자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체와 관련된 DSI에도 ABS가 적용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해당 로펌은 미국, EU, 일본의 경우 “유형(tangible)의 생물물질”만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보는 반면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 말레이시아는 DSI 등 유전자원 정보(information)를 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이를 ABS 요건에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의 GenBank에 기탁된 DSI도 ABS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