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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호] 인도 정부,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작성일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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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65호 2019. 5. 2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5.20 현재>
5월 이슈
인도 정부,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인도 환경부는 최근 「생물자원·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2019) 개정안」을 공개하고 5월 24일까지 공청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은 기존 ABS 가이드라인(2014)과 비교했을 때, 이익공유 하한선이 소폭 조정되고, 일부 조항들에 대한 여러 예시 설명이 추가되는 등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ABS 가이드라인은 인도 생물다양성법(2012) 및 나고야의정서의 세부 이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Regulation)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연구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획득의 경우ABS 가이드라인(2019) 개정안에 따르면 1) 외국인, 또는 2) 인도에서 설립된 법인 중 자본금이나 경영에 비인도계가 참여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 목적의 인도 생물자원 접근 시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높은 보전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물자원’(별첨1)에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은 접근 신청자에게 선불금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상업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획득의 경우상업적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의 경우 위의 연구목적과 마찬가지로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익공유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상업 목적의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비율>(단위: 루피, %)
위의 표를 적용해보면,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인도 생물자원으로 제품을 만들어 연간 매출액이 20,000,000 루피를 달성한 경우, 여기에 0.2%를 곱한 40,000 루피(67만원 상당)를 이익공유 금액으로 지불하면 된다. 연간 매출액이 5,000,000 루피인 경우 1천만 루피 이하이므로 500루피(9000원 상당)만 지불하면 된다. 매출액 일천만 루피 이하 이익공유 500 루피 부과 규정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신규로 추가된 항목이다. 생물자원 관련 연구결과 제3자 이전의 경우인도 생물자원 관련 연구 결과를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생물다양성규칙(2004) 서식 II를 작성하여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제3자 이전 시 인도 정부와의 이익공유 비율을 2.0~5.0%로 명시하였다. 기존 ABS 가이드라인(2014)에서는 3.0~5.0%이다.
인도 생물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획득의 경우인도 내 또는 인도 외에서 인도 생물자원 관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자는 생물다양성규칙(2004) 서식 III를 작성하여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지식재산을 통한 상업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0.05~1.0%의 이익공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 ABS 가이드라인(2014)에서는 0.2~1.0%로 규정하였다.
시사점인도는 일찍이 생물다양성법(2002)을 제정하고 생물다양성규칙(2004), ABS 가이드라인(2014)를 차례로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구축을 통한 생물 주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자국 국민들에게도 엄격한 ABS 의무준수를 요구하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소송도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올해 4월 인도 환경부가 발표한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의 전반적인 흐름은 기존보다 이익공유 하한선이 다소 낮아지고 구체적인 설명들을 추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인도 정부는 5월말 까지 개정안 의견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인도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연구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의견 제출은 인도 ABS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총국(info.nba@gov.in) 이메일로 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 자국내 미생물 자원 ABS 적용 한시적 제외프랑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국 특별법인 기업혁신성장법을 통해 자국 본토내 미생물 자원의 ABS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기업혁신성장법 제129조는 “프랑스 본토내 미생물자원의 ABS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마리 레벡 의원은 “제129조가 프랑스 내 식음료 영세 기업 및 R&D 센터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보건법에 따른 미생물의 경우 제129조(한시적 적용 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법 상 미생물 자원에는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해 실험실에서 수집하는 자원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2016년 8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1월 당사국이 되었다. 관련 ABS 법률로는 EU ABS 규정(511/2014), EU ABS 시행세칙(2015/1866),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레콘키스타에 관한 법률(2016-1087),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명령(Decree no.2017-848) 등이 있다. 시사점: 식음료 산업과 ABS식음료 산업은 전통적인 식음료품부터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제 등으로 확장되어 바이오기술이 적용될 경우 ABS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생리활성물질(bioactive) 탐색을 위해 신규 생물종 또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ABS 적용 대상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자국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미생물 자원의 ABS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미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움이 되는 ABS 자료 소개
유엔환경계획(UNEP)의 나고야의정서 가입·비준 가이드(2018)
다자환경협약 비준 절차 및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해 필요한 사전 계획 등을 소개한 40페이지의 가이드북. UNEP 나고야의정서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참가국 연락기관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사점 등을 수록함. 링크: 스위스과학원(SCANT)의 학술연구계의 ABS 모범사례 가이드(2016)
식물학, 생태학, 농업학, 의약학, 민족식물학 등 학술연구계의 실제 ABS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기초연구,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이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해 해야할 사항들을 명시한 40페이지의 가이드북. |